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OO(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OO(43)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황씨와 피고 박씨는 지난 85년 2월 결혼해 충남 계룡시에서 살며, 황씨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97년 7월부터 계룡대 쇼핑타운에서 수납원으로 일해 왔다.
황씨는 장남이었고, 그 부모는 광주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황씨는 2005년 봄 계룡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돼 박씨와 불화를 겪기 시작했다. 또한 황씨는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 7월에는 가출까지 했다.
급기야 황씨는 “피고가 맞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을 소홀히 대하고, 원고에게 협박이나 험담을 하기 일쑤이며, 별거 중인데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가 하면 원고를 해하기 위해 음식물에 이물질을 혼입하기까지 했으므로, 피고는 배우자와 시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과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시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한 “원고는 2005년 7월 이후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방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여자가 부인 행세를 했고, 원고의 여자문제로 피고와 불화가 계속되자 집을 나와 그 이후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비록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가정해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황씨와 피고 박씨는 지난 85년 2월 결혼해 충남 계룡시에서 살며, 황씨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97년 7월부터 계룡대 쇼핑타운에서 수납원으로 일해 왔다.
황씨는 장남이었고, 그 부모는 광주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황씨는 2005년 봄 계룡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돼 박씨와 불화를 겪기 시작했다. 또한 황씨는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 7월에는 가출까지 했다.
급기야 황씨는 “피고가 맞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을 소홀히 대하고, 원고에게 협박이나 험담을 하기 일쑤이며, 별거 중인데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가 하면 원고를 해하기 위해 음식물에 이물질을 혼입하기까지 했으므로, 피고는 배우자와 시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과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시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한 “원고는 2005년 7월 이후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방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여자가 부인 행세를 했고, 원고의 여자문제로 피고와 불화가 계속되자 집을 나와 그 이후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비록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가정해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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