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 OO군수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
A씨는 2006년 2월 18일 강모씨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나에 대해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OO군수, OO당 강세속 현 군수 고군분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부를 교부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 달 21일 선거구의 한 마을회관에 가서 선거구민 4명에게 “나는 이번 군수선거에서 A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줘라. A후보자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좋은 쪽으로 길게 기사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한 번 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복사된 기사를 배부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제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배부된 복사물 수가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 OO군수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
A씨는 2006년 2월 18일 강모씨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나에 대해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OO군수, OO당 강세속 현 군수 고군분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부를 교부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 달 21일 선거구의 한 마을회관에 가서 선거구민 4명에게 “나는 이번 군수선거에서 A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줘라. A후보자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좋은 쪽으로 길게 기사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한 번 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복사된 기사를 배부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제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배부된 복사물 수가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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