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오는 3월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제37기 사법연수생 중 여성이 309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977명 가운데 31.6%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2004년 187명(35기)으로 20.96%, 2005년 243명(36기)으로 24.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37기 사법연수생 977명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1.1 기준)로 지난해 36기 29.88세에 비해 0.64세 하락하며 다소 젊어 졌다.
이번 사법연수생 중에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이승규 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조영종 씨,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의 아들 권순조 씨, 문영호 부산지검장의 딸 문지수 씨 등 다수 법조인 가족들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쌍둥이 아들 형제 중 동생인 조영욱 씨는 지난해 제36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돼 현재 2년차 연수 중에 있으며, 최고령자인 김다숙(여·46) 씨는 남편이 변호사이고 동생이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법학전공자의 비율도 263명인 26.9%로 나타나, 지난해 246명인 24.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이번에 43개 대학의 졸업자가 임명되는데 서울대가 320명(32.8%)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68명(17.2%), 연세대 112명(11.5%), 성균관대 67명(6.86%), 한양대 57명(5.8%), 이화여대 48명(4.9%) 순이었다.
이번에 입소하는 사법연수생 중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교 등 외국 대학교를 졸업한 연수생도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은 다수 있으며, 교사·건축기사·관광통역안내원·선물거래중개사·조리기능사·수상인명구조원·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직업경험을 갖춘 사법연수생이 입소한다고 사법연수원은 덧붙였다.
특히 올해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영어로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다.
사법연수원은 “영어로 영미법의 기초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국제화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과 외국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자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2004년 187명(35기)으로 20.96%, 2005년 243명(36기)으로 24.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37기 사법연수생 977명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1.1 기준)로 지난해 36기 29.88세에 비해 0.64세 하락하며 다소 젊어 졌다.
이번 사법연수생 중에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이승규 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조영종 씨,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의 아들 권순조 씨, 문영호 부산지검장의 딸 문지수 씨 등 다수 법조인 가족들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쌍둥이 아들 형제 중 동생인 조영욱 씨는 지난해 제36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돼 현재 2년차 연수 중에 있으며, 최고령자인 김다숙(여·46) 씨는 남편이 변호사이고 동생이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법학전공자의 비율도 263명인 26.9%로 나타나, 지난해 246명인 24.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이번에 43개 대학의 졸업자가 임명되는데 서울대가 320명(32.8%)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68명(17.2%), 연세대 112명(11.5%), 성균관대 67명(6.86%), 한양대 57명(5.8%), 이화여대 48명(4.9%) 순이었다.
이번에 입소하는 사법연수생 중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교 등 외국 대학교를 졸업한 연수생도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은 다수 있으며, 교사·건축기사·관광통역안내원·선물거래중개사·조리기능사·수상인명구조원·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직업경험을 갖춘 사법연수생이 입소한다고 사법연수원은 덧붙였다.
특히 올해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영어로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다.
사법연수원은 “영어로 영미법의 기초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국제화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과 외국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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