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상의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과도한 변제독촉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실제로 채권추심업자들은 보증인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한다든지,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보증인들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직장 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동거 남녀가 결국 동반 자살한 사건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업자에게도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겨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비자가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경작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밭떼기’ 거래와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흥접객업 종사자, 일용근로자, 생계형 노점상 등에 대한 성매매강요·알선, 임금체불, 불법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부정·불량식품 판매·유통사범, 국민보건 저해사범, 환경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상의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과도한 변제독촉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실제로 채권추심업자들은 보증인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한다든지,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보증인들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직장 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동거 남녀가 결국 동반 자살한 사건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업자에게도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겨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비자가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경작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밭떼기’ 거래와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흥접객업 종사자, 일용근로자, 생계형 노점상 등에 대한 성매매강요·알선, 임금체불, 불법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부정·불량식품 판매·유통사범, 국민보건 저해사범, 환경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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