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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대법, 입원치료 한 것처럼 보험금 타내면 사기죄

2006-02-02 15:20:56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K(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45·여)씨 등 3명에게도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또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이들에게 입원을 허가하며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 준 병원장 J(53)씨에게도 사기방조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은 환자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 부작용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등 환자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했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치료받은 시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의료진의 관찰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했으며, 환자의 치료 내용이 통원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링거주사와 근육주사 1∼2회 맞은 것에 불과했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으며, 멀리 야외로 외출하거나 자기 점포에 나가 씽크대 배달업무를 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받은 링거와 근육주사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해 병원에 입원시켜 경과를 관찰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외출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사기방조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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