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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 점검하는 척 시동걸어 차량 절도 집행유예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그대로 도주해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처벌불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카센터 운영자인 A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4300만원 상당)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중고차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점검을 하러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확인 하겠다”며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녔다. 이로써 A씨는 절취한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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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소장 보니 대통령이 범죄 지휘 경악…국민 망연자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와 공소장을 본 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막힌 현실 앞에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늘 수사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즉각 사퇴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남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하며, 공범임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며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와 광고업체 특혜 선정, KT 홍보담당 이사 임원채용에 대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대차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특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회장에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한 사실과 용(龍)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고 하며 명칭은 물론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 또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중심에서 사실상 이를 지휘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모두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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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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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등 7개 수사원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 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 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7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해 상세하게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재단 설립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 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번에는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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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촛불집회 인원 경찰 억지”…국민의당 “허위공문서작성”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인원에 대해 경찰이 터무니없이 추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주최측 주장 20만명이고, 반면 경찰은 4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병력 1만 8000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촛불집회 참석인원은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대통령 등 국가지도자들에게는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고, 국민들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알권리의 대상”이라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참석 인원을 축소ㆍ은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안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이 되고 밖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먼저 국민가수이자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는 김장훈씨는 5일 페이스북에 “지금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늘 궁금해 하는 포인트가 있다”며 “왜 주최측 추산과 경찰 추산 인원이 그렇게 항상 차이가 날까? 지금은 20만 VS 4만 5000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걸 어찌해야 제대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라면서 “하여 제가 공연을 수없이 진행한 가수이자 기획자로서의 경험으로 약간의 팁을 드려볼까 한다”고 제시했다. 간단하다는 김장훈씨는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 바닥, 즉 육상레인을 제외한 축구장 잔디석에 1만석 정도를 깐다. 축구장은 길이 100~110미터 정도이고 옆으로는 70미터가 조금 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의자를 까는 경우는 옆 간격이 55cm이고 앞뒤 간격은 1m 정도다. 그리고 무대 앞쪽 양사이드는 사석이라 자리를 깔지 않는다. 여기에 가로 세로 넓고 긴 통로도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꽉 채워 의자를 깐다면 1만2천석은 족히 깔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자~광화문과의 차이점은? 광화문 집회는 의자를 깔지도 않고, 공연장처럼 넓고 긴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옆 간격도 좁고 앞뒤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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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투기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의 이종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2명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 7000만원씩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B에게 귀속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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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4·Q15
Q14.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괜찮다면서요? 그럼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수준을 알아본 다음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지요. 예를 들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14가지 대상 직무 중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접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례를 통해 계속 살펴보면 음주단속에 걸린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에 걸린 이해당사자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이 같은 경찰서 경찰관처럼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이 되고 일반인 경우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이든 단속 경찰관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등 대가가 없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15. 부정청탁을 거부하더라도 부정청탁자는 제재를 받나요? 만일 앞 사례에서 단속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거부해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음주단속자와 제3자인 음주단속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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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에 100만 공무원들 큰 자괴감 빠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고 탄식했다. 공노총은 이날 <국정 대혼란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자괴감과 각오>라는 성명을 내고 “현 정부 집권 이래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능불통 정권을 질타하던 여론도 급기야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들끓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노총은 정권퇴진운동 돌입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며 “한 마디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의 대변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소수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도배해 온 (박근혜) 정권에 끊임없는 경종을 울려 왔다”며 “그럼에도 매번 경제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재정위기는 공무원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한 바 있다”며 “그래도 공무원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민을 위한 노후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부 지침’이라는 하위 행정시스템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고, 간신히 지탱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법치주의는 파괴됐고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노총은 “급기야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무원과 공공분야를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강제퇴출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에 굴종하는 공무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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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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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수사관에 돈 맡겨라”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해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을 직접만나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일당 3명을 붙잡아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중인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해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 할머니가 은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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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디어 속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성 살인사건, 스포츠 관련 보도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CCTV와 일러스트를 사용한 선정적 화면 구성이 많았으며 성폭력 통념을 강화시키는 인터뷰와 리포트, 원칙 없는 피의자 신상 공개 등이 보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보도에서는 여성선수의 전문성보다는 ‘엄마’와 ‘주부’로 소개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나이를 강조는 경우, 여성성을 강조한 별칭(요정, 인어, 흑진주 등)을 사용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미디어 전문가, 교수, 기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보도의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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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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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라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 던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능력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국회법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밥스터’라고 하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적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부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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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 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 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또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미세하게 감소했다.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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