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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차량 점검하는 척 시동걸어 차량 절도 집행유예

다른 승용차 번호판 바꿔 달고 운행

2016-11-23 12:22: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그대로 도주해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처벌불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카센터 운영자인 A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4300만원 상당)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중고차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점검을 하러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확인 하겠다”며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녔다.

이로써 A씨는 절취한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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