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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누구 위한 합병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외국계 헷지펀드에 의한 먹튀 사례를 들어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했다.이 펀드는 기존에 삼성물산 주식 773만 2779주(4.95%)를 보유하고 있었고, 3일 339만 3148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7.12%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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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3조3000억 ‘한전 부지’ 현대차 10조5500억 낙찰…정몽구 황제경영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대자동차그룹이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 보다 3배를 훌쩍 넘는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낙찰 받은 것과 관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몽구 회장의 황제경영 집착에 의한 결과”라면서 “매년 약 1조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으면서 부동산 매입에 10조를 쓰는 현대차그룹에 더 이상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이날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입찰가격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낙찰 받았다. 이는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원의 3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보다 적은 4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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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도록 위탁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생산 공정에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비용으로 부품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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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대ㆍ기아차 그룹은 4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대법원은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공정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를 확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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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ㆍ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명의로 국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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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경영 판단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700억 원,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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