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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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