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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
與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확인.. MB, 숨지 말고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원 전 원장 뒤에 숨지 말고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MB 정부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유린을 사주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유린의 모든 증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 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MB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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