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
-
與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확인.. MB, 숨지 말고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원 전 원장 뒤에 숨지 말고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MB 정부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유린을 사주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유린의 모든 증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 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MB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
-
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무소방대원들의 병영악습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정부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지역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와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얼차려 실시,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등의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면서 "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했고,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을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
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임씨는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포시·녹색김포실천협의회, 제8회 환경대탐사 청소년 탐사대원 모집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진행하는 ‘제8회 김포청소년 환경대탐사’에 참여할 김포지역 청소년들을 모집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모둠별로 조류생태공원, 전호 습지 탐사를 진행하고 ▲사진·동영상 촬영,편집 교육 ▲김포시 생태 홍보영상 만들기 ▲장릉 생태 탐방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봉사활동시간 8시간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오는 18일까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인터넷 카페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
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우상호 “새누리당,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는 행동대원 전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헌정사상 가장 희한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씀을 빌미로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김재수, 조윤선)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부했다.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인가. 임명을 우리가 했는가”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또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불참했다. 눈물로 수년을 살아왔던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가득 앉아있는데 우리당 의원들로만 청문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민생도 외면하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의 행태는, 새누리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는 행동대원들로 전락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를 밀어붙였던 추경 예산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말씀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탄핵 수준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정책적 견해를 밝히면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야 하는가. 청와대를 점거해야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행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도 했다. 유감을 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해야지, 국회의장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또다시 점거에 들어가고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주지법, 도와준 구급대원 강제추행ㆍ폭행 60대 ‘실형’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6일 밤 11시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율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이에 구급대원 D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현복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더민주 “현대원 수석 인건비 되돌려받기…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의 ‘인건비 되돌려받기, 연구비 의혹, 공적 해외출장에 아들 동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유송화 부대변인은 “청와대 현대원 수석이 ‘인건비 되돌려받기’ 등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인건비 되돌려받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서명을 대학원생들에게 반강제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유 부대변인은 “연구비 삭감을 막기 위해 가상세미나를 열고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대학교수 재직 중에 떠난 해외출장에 초등학생 아들을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아울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현대원 수석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에도 ‘현 수석쯤 되면 이 나라 지성인데...’라며 감싸고만 있다”고 말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 못하는 현대원 수석과 국민들의 분노도 모르고 감싸기만 하는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말했다.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해 제20대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9일 ‘투표 3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른바 조국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으로 보면 된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여다야’(一與多野)와 야권단일화 실패라는 상황은, 현재의 ‘정치 공급자’가 만든 ‘구조’다”라고 말문을 열며 정치권을 겨냥했다.조 교수는 “야권의 경우 더민주의 공천 파동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와 제1야당 심판 우선론이 섞이니, 국민의당 제외...
-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
참여연대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의 대통령 눈치 본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혹평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요지는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 가지 파일, 즉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
-
참여연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 민주주의와 정의 세우는데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
참여연대 “원세훈 선거법 무죄 궤변…청와대 살리려 민주주의 죽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선거법으로 처벌 못하는 슬픈 판결”이라고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