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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원심(2017나
되돌릴 수 없는 행동...임세원 교수 살해범, 대중들의 쏟아지는 질타
9일 오락가락한 발언만늘어놓고 있는 임세원 교수 살해범 ㄱ씨다.이날 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당국은 이날 ㄱ씨를 살해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아직까지 임세원 교수 살해범인 ㄱ씨의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ㄱ씨는 지속적으로 이상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날 ㄱ씨는 호소에 앞서 앞에 모여 있던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함구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임세원 교수 살해범 ㄱ씨는 진술을 통해 머리안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다소 이상한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ㄱ씨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작스레 의료인에게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故 임세원 교수, 여전히 알수 없는 범인의 행각
많은 이들의 이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임세원 교수다.그는 지난해말 갑작스런 삼십대 남성의 칼부림으로 인해 다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ㅂ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응급상황에서 콜벨을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날 사건에서도 故 임세원 교수는 콜벨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보안요원이 도착할 당시 임세원 교수는 이미 복도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며 긴급진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또한 그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이 걱정됐던 임 교수는 이들에게 도망치라 소리쳤고, 몸을 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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