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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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기로운 119응급신고, 비응급신고의 배려부터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단순 치통‧감기 환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외상이 없고 자극 반응 있는 술에 취한 사람 등과 같은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현행법상 위와 같이 비응급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상태는 매우 주관적이고 변수가 많아 칼로 무 자르듯이 응급, 비응급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대부분 환자들의 구급 요청을 거절하기가 현실상 어렵다.“외래진료 때문에 병원까지 태워주세요”, “피가 나는데 밴드 좀 붙여주세요”, “이가 아파요”...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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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 화재경보장치에 관심을 기울이자
최근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실내 에어컨 등 전자제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건수가 많아진다. 실제화재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냉난방기기·전열기구 사용, 조리, 흡연, 먼지, 분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오작동 발생 시 감지기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인해 관계인이 화재경보장치를 임시조작 하기도 한다.화재경보장치 임의조작 후 실제 화재가 났을 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자칫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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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벌의 특성 및 벌쏘임 예방·대처법
계속되는 폭염으로 말벌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져 말벌 떼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말벌은 기온이 오르는 7월부터 벌집 내 일벌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8∼9월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실제로 작년 항만소방서 벌집제거 출동의 74%가 7~9월에 집중됐다.7~9월은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로 여가활동이 증가한다는 걸 감안하면 벌 쏘임 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특히 말벌의 특성과 벌 쏘임 예방 및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먼저 말벌의 특성은 검은색에 가장 강한 공격성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밝은색 보다는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공격 부위는 머리 쪽으로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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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의 최대 피서지 해운대해수욕장의 또다른 얼굴 '이안류' 대처방법은?
여름하면 바다가 떠오르고 부산하면 해운대가 떠오르듯, 부산의 바다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해운대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에서 휴가객들이 모여드는 부산의 관광특구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우리 해운대소방서는 여름이면 여러 가지 바다의 안전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에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바다의 안전 중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자주 나타나는 이안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이안류란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특정 지점으로 모여들고 좁은 통로를 통해 빠르게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들 “역파도”라고 부른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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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대책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 및 실외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화재 6,960건, 인명피해 463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1,473건(21%), 인명피해 156명(33.7%)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이지만 층수가 높고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이나 승강기로 연기가 확산되면 피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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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려하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119구급대의 존재 이유는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후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칭하는 응급환자는 위급한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상태이다. 살다 보면 언제든 누구나 아플 수 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구리에서 불편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유난히 기분이 좋은 날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수도, 심한 감기로 열이 38도가 넘을 수도 있다. 우리 119구급대는 이 같은 경우를 비응급환자라고 부른다. 비응급환자들은 언제라도 응급환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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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뜨거운 여름 시민들의 피서지…해수욕장 안전수칙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7월...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해수욕장들이 하나 둘씩 개장을 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향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몇 년에 걸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여행을 자제했던 시민들이 올해 여름엔 산과 바다 등 어디든 떠나고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특구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소방서는 여름철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뜨거운 여름 바다를 찾는 시민 분들께 더욱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을 몇가지 당부 드리고자 한다.첫째, 바다에 들어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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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인 대응
기상청 기상전망에 의하면 22년 올해는 평년 기온이(23.6∼24.5℃)높고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7∼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울 전망이다.금년 폭염일수는 최대 25일 (평년 13일, ’21년 11.3일)로 예상되고 강수는 평년(6∼8월 654.1∼859.5㎜)과 비슷하고 지역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을 예정이다.지난해(21년) 장마철(7.3~7.19, 17일)은 평년(31.4일)보다 일찍 종료되었으나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정체전선과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국지성 소나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연이은 2차례(루핏, 오마이스)의 강력한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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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사전숙지의 중요성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세대로 확대되기 쉽고 계단 등으로 확산되는 연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사용법을 숙지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연기 등으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될 수 있는데, 이때 대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피난시설이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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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장, 창고시설 화재, 안전수칙 준수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대형물류창고와 공장 화재는 매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화재현황을 보면 2020년 4월 29일에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장에서의 안전 부주의, 노후화된 기계의 열처리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열, 합선 등의 전기·기계적 요인 등이 있다. 특히 창고시설이나 공장의 경우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주변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물류창고⋅공장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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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안행정 연계, 경남형 교통안전 활동
근대적 경찰이 창립 이후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범죄수사, 정보ㆍ보안 분야 등은 국가경찰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등은 지자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로 분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출발이다. 2020년 12월에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ㆍ관리하는 등 교통 분야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돌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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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2022년 충주산부인과 화재(부상 10명), 2018년 경남 김해 모던하우스 화재(사망 2명, 부상 8명),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의 대표적인 화재사례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그러나 필로티와 같은 개방된 구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필로티 구조 건물의 반자와 천장 구조는 *Outer Flashover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과 재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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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행정사회 강민제 위원장 "행정사는 노동·산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행정사사무소의 직원(외국인근로자 B)이 산재업무를 하면서 같은 동포들에게 수수료를 갈취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한국공인노무사회측에서 이를 인지 하고 외국인근로자 B가 아닌 소속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A를 고발하는 기이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유는 행정사는 법적으로 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소속 외국인근로자B는 고발을 하지 않고 행정사만 고발을 했고 오히려 근로자 B와 합심해 자료협조를 받고 시위까지 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행정사는 산재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무사회의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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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기장소방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안전의식 전환으로 예방하자"
올해 1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에도 건축 공사장의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5년간 부산의 공사장 화재는 총 271건으로 그중 예방 가능한 용접 불티,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건축공사장 화재는 217건(80.1%) 이었다.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공사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인화성 물질 등 가연물질이 많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용단 작업등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며, 무자격자의 용접 작업, 공사 관계자의 현장 지도·감독 소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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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진소방서장,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발걸음
현재는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공사장 내 용접ㆍ용단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때이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대참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맴돌고 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공사장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현장에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등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내뿜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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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사하소방서, 공동주택화재 작은 방심으로 큰 인명 피해 이어져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우리 생활에 각종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간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평균 4,038건,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61명, 부상 525명으로 나타났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에서는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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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주택용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7.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 발생하였다. 주택화재에서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진다.특히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사이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진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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