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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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한 것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76920).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만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억4575만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17일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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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82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2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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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15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887).피고인은 "B와 C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B에게 "니가 우리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했을 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아이가"라고 말을 한 바 없고 이는 명예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으며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재판부는 원심(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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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5월 16일 원고에 대해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30832).원고가 F에게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G까지 전해져 G가 중학교 때 일을 다시 떠올려 힘들게 됐다(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또 2019년 4월 초순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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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1심 징역 17년 파기 징역 10년)을 일부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대법원은 친모인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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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81).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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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20대 취준생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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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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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해 C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D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E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인정한 원심(서울고법)을 수긍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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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피고인은 방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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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태국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7).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92.43그램을 몰수했다.피고인과 일명 ‘B’(라오스 이하 불상지 거주)는 2021년 4월경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B’는 2021년 6월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40.90그램,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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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론사 2곳에는 각각 300만원을 TBS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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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행 등을 주로 한다, 지금도 수백억짜리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가평에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2019. 2.경까지 투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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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2019년 6월 12일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를 유예했다(2021노200). 1심도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했다.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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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2054).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횡단하려고 피고인 차량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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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2020고단709).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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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하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6,2019고단2450병합 분리).이와관련, 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보상(허위공문서)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마약계의 속칭 '야당'으로 활동해오던 B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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