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6. 오전 3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해운대구 한 아파트로 가던 중 인근을 순찰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 경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사이렌을 올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을 운전 한 후 주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33분경 위 주차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공무원인데, 잘못되면 해고된다’,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오전 3시 47분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약 13km의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에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주취상태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주차장에서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은 계속거부했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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