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1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9월 13일 오후10시 46분경 오토바이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로 롯데리아 대구 안지랑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판결).원심은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선고로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2020고합3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한 제3자를 무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98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0시 41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높아졌다. 건설업자는 형량이 1년 늘었고 경찰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분양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건설업자 A는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이다. 또 해당 경찰관은 2017년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춘천시 불고기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B(40대·남)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체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男), 을(女)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 ○ 갑은 항해사, 선장으로 1년 중 수개월간 배를 탔고, 을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 갑은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을은 갑이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 ○ 급기야 갑, 을은 각방 생활을 하다가 별거했고, 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6). 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낮 12시경 별거중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했다. 피고인은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25일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복사 위조하고 사용해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10). 압수된 위조지폐 2장과 복합기 1대를 각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액수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하지만 "통화위조 범행은 통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691).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양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12).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베게는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아 여덟 살이 되도록 사랑으로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하여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형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주위적 청구부분은 1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그런 시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10095).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B로부터 받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323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심은 피고인은 금품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에 해당하고,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65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피해자 위원회에 2536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군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201).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되고, 2018.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하여 현재 군위군수로 재직하고 있다.피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약 100억 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90).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 4일 오후 8시 3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가 위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대원에게 “내가 여기 언제 오자고 했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