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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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로써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면서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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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구리점, 준법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6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준법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 법교육 강좌 개설,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협약에 따라 롯데백화점 구리점 문화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혼자 하는 부동산 등기'. '상속법' 등을 주제로 지역주민 대상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비롯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 구리시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봉환 소장은 "주민을 위한 법교육 사업에 민간 평생교육 시설인 백화점 문화센터가 함께 해준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준법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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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협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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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벗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개혁입법안은 6개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국민심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및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등 우리사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 5일 국회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입법안을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벗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첫 지원 사업이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진행해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향후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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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참여해 '위헌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사드배치는 불법 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우너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사드배치가 태생부터 위헌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와 무관한 행보였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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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에 대해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사가)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물어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게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본인이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이어 “아마 오늘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검찰이 방문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통상 피의자처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치소 입구부터 언론사 카메라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반대자들 시위가 있다.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조사 본 내용보다는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이것저것 다 틀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멍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2~3단계로 겪는다. 처음에 들어와서 4~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다. 자기가 구속됐다는 것을 실감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다”면서 “보통의 피의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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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 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 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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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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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상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사분쟁이 제기됨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분쟁이 외국의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지연이 초래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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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살인미수ㆍ마약ㆍ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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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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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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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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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지에서 제도적 환경 변화와 실무기관의 대응 속도를 직접 경험하며 쌓아온 지평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평 본사 미얀마 팀장인 정철 변호사가 ‘(신) 미얀마 투자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고세훈 수석변호사가 ‘미얀마 조세 제도 동향 및 불복 절차 소개’를 주제로,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가 ‘미얀마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별히 미얀마 최초의 한국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한은행 양곤지점 관계자와 띨라와 경제특구 실무책임자도 초청해 미얀마 금융실무 및 Thilawa 특별경제구역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는 “변화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망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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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형규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수험생들의 큰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교육과정,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진로 등)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로스쿨협의회에서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법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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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지명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날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고, 저는 그와 같은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ㆍ세대ㆍ이념ㆍ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저는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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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관에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끝맺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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