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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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수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을 통한 사건보수약정금 총액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일부 수임료를 후불로 지불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변호인의 활동을 폄훼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오성헌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이명웅 변호사, 최태원 변호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일괄무효화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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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는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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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법무부 산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윤일중)는 2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 ·고 학생들의 비행예방교육과 위기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 학생들의 창의력과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을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정경순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 초기 청소년의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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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손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부분은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그는 “구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임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때문에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구속을 시켜야만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게 맞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그만큼 없다”고 주장했다.또 손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언급하며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속 사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손 변호사는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첫째가 주거 부정, 둘째가 도주 우려, 셋째가 증거 인멸 우려다. ‘사안의 중대성’은 위 세 가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면서 “요컨대 그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아니다. 필수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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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김수남 총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직 안팎에서 쿨하게 거취를 결정하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김수남 총장이 지금 당장 그만둘 이유는 적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조응천 의원은 “우선 김수남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한 분이다. 물론 총장이 되기 이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원칙’은 고무줄 수사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김수남 총장 치하의 검찰 신뢰도는 지하까지 떨어지고, 출구는 막혀버려 재활용도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리고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홍만표-진경준-김형준-우병우-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등 역대급 연쇄 검찰비리가 발생해 검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갱신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민감한 시기에 수십 회에 걸쳐 수십 분씩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며 ‘검찰개혁’과 ‘해외출장’ 등 고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과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런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참고로 역대 총장들은 임명권자의 직계비속을 구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곤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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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37위, 법무사는 40위, 변호사는 74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16년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6 재직자조사는 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별 재직자 30명 이상씩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 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상위 10개 직업 중에 ‘교육 및 연구 관련직’(물리학ㆍ지리학ㆍ연료전지 연구자, 초등학교 교장, 교수)이 5개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는 시인, 목사, 채소작물재배원, 가구조립 및 검사원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업무환경이 쾌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직업종사자들의 인식을 묻는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성우, 화가, 학예사, 작사가)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사회적 평판)고 답한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 판사, 장학사 등이었다. 6개 세부 영역별 결과를 종합한 전체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개 가운데 판사 직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판사는 세부 영역 중 사회적 평판(2위), 직업지속성(8위), 급여만족도(4위), 수행직무만족도(4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ㆍ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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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3월 24일 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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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해당 사실들에 대한 맥락 설명이 전혀 없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보도 된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모 종합편성 방송사의 한 음식물 관련 다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대량의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제품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후속 방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핵심은 식용유의 유해성 여부가 아니라 식용유 사용 여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빵은 “카스테라”가 아닌 “쉬폰 케이크” 등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현재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위 방송을 본 즉시 국내 유명 제과점(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카스테라” 제품의 원재료(버터를 사용하는지 식용유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제품을 집어보니 그제서야 포장지에 원재료명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스테라 재료 중 “채종유”(식용유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재료의 정확한 함량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면도 없잖아 있다. 즉, 국내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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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줘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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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3월 23일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자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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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역 정원조성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은 28일 의정부역 앞 시민정원 조성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2명을 투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에서 조성 중인 공동 체험 텃밭과 정원 등의 정지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 조성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힐링 공원으로 시민들이 자녀들과 직접 텃밭 가꾸기 등을 체험하면서 도심에서도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연중 이어지는 사계절 조성사업이기에 관리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 준법지원센터의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정원 사업에도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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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해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ㆍ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며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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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로”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발 사법개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법원 내 최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법관 5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관 중 91%가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응답했고, 89%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를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신없는 관료가 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올 만큼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허망한 시도를 할 시간에 일선 법관들과 법원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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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개혁 시급성 말해준 법관 설문조사결과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3월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판사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됐다”며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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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문정동 시대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3월 27일 오전 10시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문정동 신청사는 연면적이 구청사 대비 3.3배 확대돼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재판 및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 없는 생활환경 건물(BF) 최우수 예비등급,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다. 문정동 신청사는 법정 전자기일부, 사회적 약자 지원 센터, 카페 등 국민 편의 시설,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재판 지원 시설, 어린이집, 다목적홀 등 복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 45년간의 자양동 시대를 마감하고 문정동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완비된 신청사 준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원격지 근무 법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20명 규모), 서울동부법원 어린이집ㆍ카페테리아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법원구성원의 후생복지수준 증대에 노력했다. 또 장애인ㆍ외국인ㆍ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센터), 형사사건의 증인지원실, 법정 진행사건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한 법정 전자기일부를 전 법정에 설치해 재판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청사 길안내부터 당사자의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등을 갖추어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신청사에 마련된 다양한 시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등 내실 있는 재판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 법정에서의 소통과 설득을 실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의 기틀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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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출신 간ㆍ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ㆍ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의 대립ㆍ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회원 변호사 10-5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협회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고처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신고대상 :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행위◈ 전화 : 02-2087-7763◈ 팩스 : 02-3476-2770◈ 인터넷 : 대한협회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 : judge@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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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7년 1월 사이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ㆍ증거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위 기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이미 공범 혐의가 드러난 자들은 물론, 특히 ‘돈을 준’ 쪽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법질서가 회복되려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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