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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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됐다. 제정안은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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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식중독 수학여행 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 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위생적 시설로 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생적 시설사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점검에 안전은 물론 위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비위생적 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매년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해영, 박재호, 백혜련, 안규백, 어기구, 위성곤, 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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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앞으로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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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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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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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2002년 개교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서 27개 학과 1만 7800명이 재학 중인 국내 최대 명문 사이버 대학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직무 및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 및 협력 ▲공단 임직원의 자기 계발 등 평생 학습 실현 지원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은 임직원의 자기계발 등 평생학습을 통한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학교 또는 재학생들의 법률적 문제 발생 시 공단의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에 앞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법률구조 실무실습과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학교 교수들의 법교육 강사 활용 등 인적ㆍ물적 교류, 공통 관심분야 콘텐츠 개발 등으로 법률구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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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은 29일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으로 드러나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28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33일 만에 정리된 듯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데 대해선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이번 경찰의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올바른 국가를 지향하는 공권력이 무기력으로 들어나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인규명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부검은 가장 과학적이며 불가피한 기본적 절차이었음에도 유족들의 반대로 사인 규명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 백남기씨 사건을 통해 한 생명의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변질돼 국민적 갈등이 된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와 이념을 떠나 비극을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ㆍ폭력 등 시위문화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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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ㆍ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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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권역별 지부장들과 소통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월 21일 서울과 10월 24일 대전에서 2회에 걸쳐 권역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재정립한 공단가치체계에 따른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공단의 주요현안에 대해 참석자간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법률구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안건은 ▲공단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현안 해결 ▲대외협력 방안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공단과 직원(소속변호사 포함)의 역할 등이었다. 이들 현안은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안정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되고 법률구조공단의 미래와도 직결돼, 회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헌 이사장은 “항상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장과 일선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이 자리를 공단이 직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10월 28일 전국 고객지원부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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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조사활동기간 아직 남았다” 확인소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2명은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17일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으나,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특조위 사무실에 출근해 조사업무를 계속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30일 이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오히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2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히 법령해석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은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조위는 작년 8월 4일에야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 집행을 했다”며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 활동 기간이 남아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43명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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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지역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역인재 채용과 근로자 고용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4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인재 고용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한 신규 인원 전부를 김천 지역에서만 채용했기 때문이다.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공단의 업무 특성상 전체 인원 1,000여 명 중 대부분은 고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전국 130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부 근무 인원은 56명(변호사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14년 김천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 7명은 모두 지역인재로만 채용했고, 이는 현재 본부 근무 인원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2명은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게 됐다. 그 배경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해 전환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최근 3년간 총 23명(2014년 4명, 2015년 10명, 2016년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포함된 지역출신 김민정 주임(본부 비서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 공단에 감사하며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단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단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청년 취업난 및 비정규 해소 정책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정원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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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열정페이’ 문제 심각
통일부 산하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 개관 이후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강사 17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9명이 중도에 퇴직했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시설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채로운 통일체험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센터 개관 1년 6개월 만에 통일체험연수 인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의 퇴직사례를 보면 전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1년 단위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 △격오지에서 숙식하는 불편,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기간제 강사들의 임금수준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등 다른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비해 작년에는 54만 4천원, 올해는 40만 7천원 가량의 임금 차이(기본급)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결원이 생겨도 기간제 근로자 충원이 쉽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통일 교육에 임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통일부가 일종의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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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청년수당’ 등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적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과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기준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평가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결산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심포지엄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ㆍ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의 양형기준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는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누리과정 예산배정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광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여해 자치법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설정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치법규 평가 내용을 개관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서상범 서울시 법무담당관,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 라은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포지엄의 진행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희창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서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을 구현하면서도 적법성을 구비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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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판사가 쟁점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누락했다”며 “상상을 뛰어 넘는 무척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곽 변호사는 “공허하고 기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씁쓸해했다. 일반시민 정OO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돼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돼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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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행자부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국민 담화문’
화물연대가 10월 10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 6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이창재 차관,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차관,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등 6개 관계부처 차관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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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이를 막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예컨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당직 근로자 A씨가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통상 자정까지 순찰·하교 지도 등을 한다면, 밤 11∼12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화재,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 노동 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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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은 “파산 변호사, 생계난 변호사, 속출한다! 변호사 배출 수 감축하여 변호사 생존권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서다. 특히 또 다른 피켓은 “행정비리 조장법! 국민권익 침해법!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고 적혀 있다. 이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최대 핫 이슈로 떠오른 민감한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인당 1.69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전년도 1.99건에 비해서도 급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인 일본이 2015년 변호사 1853명을 뽑았다”며 “우리는 1851명”이라고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 배출 수를 대조시켰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변호사가 생계난에 시달리고 결국 변호사제도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접 나서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의 일환으로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9월 30일(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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