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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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일본이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이나 국가 이익의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외교부는 법정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 한일 양국 간 협의시 상호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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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법원이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평생의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감격해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2016구합556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외무 대신과 공동기자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적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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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청와대 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표는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겠다”며 약속했다.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는 박광온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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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 공급’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함정이며 심각한 왜곡이 존재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 전세금을 지원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볼 수 없고 대출지원제도로 봐야한다. 따라서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이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준공 기준으로 11.6만호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36조원이 넘는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도 감당키 어렵다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동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나,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 규제가 없어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충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장한 2016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다인 12.5만 호라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2.5만 호 중 실제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국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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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 5인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경우 반기별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이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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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했다.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뒤인 3월 31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비공개로 제시한 2가지 핵심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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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 및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6,101명에게 법교육을 해왔다. 지난 해 정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법교육 기여도와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높이 평가해 법문화교육센터를 법교육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교육진흥센터로 지정했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도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교육 강사 확충, 교육수요 발굴, 법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김앤장 등 법조유관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해 법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문화교육센터와 로펌 김앤장은 오는 12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법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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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 ‘쌀 나눔’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12월 26일부터 2주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지부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00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 나눔의 일환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했다.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 보호관찰협의회와 특별법사랑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지부 등 각계각층의 후원을 받아 2016년에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원호를 저소득 및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제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행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연말은 맞은 독거대상자,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80명에게는 구류비로 쌀, 라면, 참치세트 등을(310만원 상당) 마련해 이를 나누어 주어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갖도록 격려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센터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생활고로 인해 재범하는 안타까운 보호관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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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별거ㆍ가출 후 이혼 배우자, 남편 국민연금 분할 안 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배우자가 이혼 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60대 A씨는 2008년 12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그해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A씨는 1975년 혼인했는데, 부인 B씨가 가출한 이후 혼자 살아오다 결국 2004년 이혼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국민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고 A씨에게 노령연금액을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됐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또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심판대상조항은 2018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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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ㆍ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정ㆍ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논리를 교육에 개입시켜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반 앞둔 일선 학교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며 “많은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라고 하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새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야권과 일부 교육감들 및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를 아예 폐기해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선택될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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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서울시 업무협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AACC 연구사무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시가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AACC 연구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서울시가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MICE 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중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AACC 연구사무국 설립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사례인 AACC 연구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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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등 제반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9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여성변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양 기관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 법의 문턱을 낮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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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신귀섭 청주지법 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주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청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들이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지부는 사무실 이전을 통해 고객 중심 상담 환경을 갖추게 되어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단 청주지부는 관내에 충주출장소 등 출장소 3곳, 음성지소 등 지소 4곳이 있다. 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8명 등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부동산, 대여금, 행정, 개인회생 및 파산,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소송구조를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법률상담 20만9000여건, 소송구조 1만5000여건(구조금액 2827억원)과 형사변호 3080여건의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이른 바 “중앙공원 노숙할머니에 대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는 할머니가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법률지원 했고, “일명 만득이 사건(청주 축사 노예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임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청주지부는 그동안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공동 진행 및 상호지원을 해왔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 이사장은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전국 공단의 사무실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전국 18개 지부 모두 독립된 사무실로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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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탄핵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와 탄핵찬성 촛불집회에 대해 짚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헌 이사장(54, 사법연수원 16기)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찬성, 반대 세력의 헌재 주변 집회에 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법원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정치적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정치적 파당성을 띠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심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촛불과 태극기로 표현되는 집회세력과 같은 정치세력이나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이사장은 “재판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판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론이다”라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물론 재판의 편파, 불공정, 위법 진행에 대한 비판이나 재판관의 행동도 국민의 사법감시사항에 포함되지만,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압력 등 여러 방법으로 재판관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강압, 공격, 비난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자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실정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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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5일부터 16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들의 법률구조 실무경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법률구조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의 일환으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등 81개 기관에 194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민사ㆍ가사 소송구조, 형사변호, 범죄피해자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3편의 우수상과 2편의 장려상이 선정됐다. ▲ 우수상•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법 해석 문제 (인천지부 박재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재소송과 소의 이익 (목포출장소 전솔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와 대응방안 (익산지소 유재신) ▲장려상 • 도시지역에서의 동물사육에 따른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법률구조제도의 활용성 (대전지부 홍선택)• 출소자의 법률구조 수요에 관한 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동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 및 개회사에서 법률구조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익법무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공단이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로펌 내 공익기구,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무관들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포함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업무 전문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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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검찰, 변호사법 위반 변리사들 엄중 처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변리사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2일 “일부 변리사들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사소송법과 법원이 천명한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민사소송 대리를 법률사무의 전문가로 공인된 변호사에게 한정해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법원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역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이 확립한 법질서”라고 덧붙였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변리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를 받거나 그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마치 변리사가 특허 등의 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심지어 민사에 관한 사법적 영역으로서 법원의 전권사항인 특허 등의 침해 판단을 변리사나 특허심판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변호사 아닌 변리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분쟁의 1회적,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폐단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아닌 변리사가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 및 그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뜻을 표시ㆍ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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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피해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12일부터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화재발생 직후인 12월 1일부터 운영해 오던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19명으로 확대 구성되며, 공단에서는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 외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화재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일일상담반을 운영하며, 2명(공단 및 법무부 각 1명)으로 이루어진 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 주말에도 상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12월 1일부터 대구지부에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법률지원을 해 왔다. 법률지원단에서는 화재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선납한 월세의 반환청구’, ‘화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 ‘화재피해에 대한 상가관리위원회의 법적책임’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이창우 대구지부장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목표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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