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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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작년(2016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사들을 우대해,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했다.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는 광주지검에 보임했다.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부산지검에 보임했다. 끈질긴 수사로 22개월 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는 대구지검에 보임했다. 또한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ㆍ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해,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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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당시 김명환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은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은철은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방향에 따라 철도공사가 2013년 6월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등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집행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호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2013년 6월 25일~27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2만 724명 중 1만 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2.3%)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어 7월 13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해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2013년 내에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공사의 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3년 8월 13일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조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금협상에 교섭도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문제로 결국 2013년 11월 6일 결렬됐다. 교섭이 결렬된 직후 철도노조는 11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3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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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해양수중공사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A(62)씨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했다. A씨는 2014년 5월 6일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세월호의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언딘 리베로호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수심 21m 지점에 수평으로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B씨의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한 B씨를 신속하게 끌어올리지 못해 응급처치가 늦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소속 회사 민간잠수사인 피해자(B)에게 하잠색 설치를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전문잠수자격증이 없고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하고, 공기공급 중단을 대비한 보조공기통을 메지 않은 채 잠수하게 했으며, 작업 사항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및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위치를 벗어나게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015년 1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에게 다른 민감잠수사와 달리 민간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종환 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실종자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민간잠수사를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배제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해양경찰 잠수사의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양경찰에서 관리했고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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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지난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57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ㆍ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ㆍ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ㆍ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돼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60~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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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 전 장관을 복직시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진룡 전 장관 특검 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 교수는 “블랙리스트 장관. 조윤선 사퇴 후, 문체부엔 장관할 사람이 없다. 차관 이하도 연루되었을 가능성 다분”이라며 “그렇다고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 정권이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난맥상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의 장관직을 복직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한인섭 교수는 그 방법까지 밝혔다. 한 교수는 “국회는 유진룡 장관직 회복 결의를 하고, 문체부의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 임명 자격도 잘 없지만, 국회결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한 “법무부장관도 공석이다. 차관 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법무부장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회는 특검 추천하듯, 여야가 장관을 내정하여,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이 (법무부) 장관은 선거관련 직무를 수행하므로, 중립성이 필수적일 것이고, 과도기라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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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로 구속된지 이틀 만이다.이날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숙였다.송 직무대행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우리 문체부는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또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외부 간섭 없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송 직무대행은 "이 논의기구에 '문화 옴부즈만'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직접 점검, 시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개입 등을 원천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송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와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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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4, 2012구합111)에서 원고인 법무법인들이 1ㆍ2ㆍ3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판결들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하는 내용, 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기존과 같이 ‘①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및 ‘①2명 이상의 세무사 등, ②세무법인, ③회계법인(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러한 법령 개정 절차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5년 8월 20일)된 지 8일 만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 8. 28.부터 9. 1.까지)한 후 2015년 9월 11일 이를 입법 발의하고, 12월 2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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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1987년 창립 이후 2016년 말까지 83,571천 여 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단 방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전국순회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해(2014년 11월 1대 증설) 강연 및 법률상담, 사건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3곳을 방문해 181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작년 연말 경기도(남경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동에 따른 감사장을 보내왔다. 방문 지역은 보통 농협 등 수요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 등 특정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단체 등은 사전에 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810-8400나 054-432-6812)로 연락하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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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총 2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응시원서와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채용 일정은 오는 4월 8일 필기시험에 이어 4월 21일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2일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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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에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종전보다 4% 인하된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19%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납세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거주하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관련 기타 규정 중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지분교환,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납부의 경우 2018년부터 연간 개인소득이 6600즈워티 이하인 사람에게는 개인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중 폴란드 해당 세무청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시, 해당 기업이 국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사전조사한 후 납세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라도 해당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기업이 이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설립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연체액이 50만 즈워티 이하일 경우 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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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개교 이래 65년 동안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을 창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ㆍ평화를 지켜왔다”면서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긍지와 희망으로 활짝 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대학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커다란 느티나무로 성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살아 숨 쉬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석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1993~1994)과 콜로라도 대학(2000~2001) 로스쿨에서 두 차례 방문학자를 지냈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융합인재교육원장, 기획연구실 부실장, 로스쿨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상사법협회 및 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대외ㆍ학술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보험법(전남대출판부 2016, 2013), 상법총칙 상행위(전남대출판부 2015), 기업유형론(전남대출판부 2014), 어음수표법(전남대출판부 2012)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일조각 2011)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업적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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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먼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해 작년 12월 12일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은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모집기간은 1월 16일(월) 12시부터 1월 31일(화) 18시까지다.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www.peoplepower21.org/PublicLaw)에 접속해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하면 된다. 이들 단체는 오는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은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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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에 따라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인원은 무려 9500명에 이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인당 100만원씩만 배상받아도 도합 95억원이다”라면서 “국가는 위 배상금 95억원을 위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이와 별개로 재산까지 모두 강제집행해서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국가폭력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기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며 “수임료는 나중에 승소한 후 배상금에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라고 밝혔다.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집단으로 김기춘, 조윤선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이 패악(悖惡)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면서 “시민사회, 학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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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 기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제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증명서와 수료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공단본부 발전기획팀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심사합격자를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시험 관련 문의는 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전화 : 054-810-10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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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에 심리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맞섰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 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 유감…강력 대응할 것”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의 첫 과정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4천 5백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끝난 뒤에는 전체 1만 35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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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ㆍ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음식물접대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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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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