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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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했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해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ㆍ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인 상태가 됐다. 민변은 “주지하다시피 국정 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됐음을 사법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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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응모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했다. 이어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월 6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쇄도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원고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소송비용은 1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ㆍ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ㆍ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ㆍ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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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작년 9월 30일 설립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및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캐릭터ㆍSW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 다방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돼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이와 같은 재택 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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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신임 원장 취임
한국저작권보호원는 8일 신임 원장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태용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재)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ㆍ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ㆍ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윤태용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 및 조정 능력과 문화콘텐츠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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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국제법률전문가협회(회장 박양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 법률구조제도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외국 유관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공단 직원 및 협회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ㆍ단체들과도 공익활동 연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이 구성원이다. 개인회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내외 법률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자다. 단체회원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국법률 연구 단체 등이다. 특별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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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하라는 외교부에 통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민변)은 2일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곡한다”고 외교부를 질타하며 “외교부는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고 강조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외교부가 지난 2월 14일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변 과거사위는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 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ㆍ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ㆍ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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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보훈대상자는 모두 85만 8859명으로 이들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약 8600억원이 소요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상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연 가계소득은 2015년 기준 2359만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 가계소득 2305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보훈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에 이를 정도로 국가의 보상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결한 정신에 정당한 보상으로 보답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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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3.1절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이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위안부 밀실 합의 방지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가 체결하는 위안부 관련 합의 등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2015년 밀실 외교로 성사된 한ㆍ일 위안부 합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협상 과정과 그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마저 협상 사실을 숨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런 밀실 외교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을 둘러 싼 국민들 간의 국론 분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ㆍ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기념사업 등에 한정돼 있던 국가의 보호의무를, 외교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명칭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조약 등을 체결할 때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중요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해 정부가 또다시 밀실 합의를 한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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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골목상권 침해”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와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하지만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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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취소하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외교부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 출장소가 아니다”며 “정부는 부산 소녀상 이전 공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외교부가 부산 지자체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외교부는 아베정권의 한국 출장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어떤 이면합의를 했기에 주권국 외교부가 이런 굴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정부는 소녀상 이전 공문을 취소하고, 민족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은 일제의 만행으로 수십 년 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아직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유공자들께 차기 정권의 역사적 과제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 종속외교를 자주적 균형외교로 정상화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고 그들이 가해자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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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황교안 총리,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황교안 총리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발송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입 아프고 속 터지는 일이다”라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는 나라 정부인가? 아베정부에 굽신 거니느라 국민의 근심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와 위안부 이면 합의로 발목을 잡힌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천정배 의원은 “참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어리석은 조치이자, 외교적 굴욕이다”라며 “이렇게 국민을 격분케 하고 좌절감을 안기는 것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이 공문을 누가 왜 보낸 것인지 밝히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국민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이 정부도 황교안 총리도 영원히 가슴 속 멀리 이전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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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이 63.1%,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 5781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일주일 새 신규 인형뽑기방이 100개 정도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수의 인형뽑기방이 고수익을 위해 캐릭터 불법복제 인형을 취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정품과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놀이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ㆍ관이 함께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거리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도ㆍ홍보주간 운영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ㆍ유통업자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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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전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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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1950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소록도병원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국가는 국립병원에서 남녀를 구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용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사(夫婦舍)를 제공하는 정책은 1990년대까지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부동거를 원하는 남성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은 임신과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 역시 1990년대까지 유지돼 임신한 여성이 굳이 출산을 원한다면 퇴원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한센인들로서는 갑작스럽게 퇴원해 정착촌이나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자립능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상존하는 외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다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상실감도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선택하기 힘들었고, 퇴원을 원하지 않는 임신 여성은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A씨 등이 소록도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강제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 수용하면서 의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에 대해 강제로 행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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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월 13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했다. 이번에 104명이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해 1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13년 15만 3천여 건에서 2016년 17만 2천여 건으로 11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소속변호사 정원(100명)은 전혀 증원되지 않았다. 오히려 퇴직자 및 휴직자 등을 포함한 결원율이 15%(2017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소속변호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의 이번 소속변호사 채용은 국민의 생활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질 높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소속변호사 인력을 확보ㆍ육성하라는 국회 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와 같은 소속변호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신규 소속변호사들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본부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후 전국의 일선 사무소에 배치되며, 향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통해 법률구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속변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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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월 27일자로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 소속변호사 이승엽△법문화교육센터장 이진혁 《지부장》 △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이창우 △서울북부지부장 황호성 △의정부지부장 한승철△수원지부장 이동렬 △춘천지부장 전병욱△대전지부장 이기호 △청주지부장 이윤재△대구지부장 박판근 △부산지부 구조부장 주재남△울산지부장 배호창 △창원지부장 정기성 △전주지부장 박왕규 《구조부장》△서울동부지부 구조부장 강민호△서울남부지부 구조부장 김경일△서울북부지부 구조부장 강상용△의정부지부 구조부장 유근성△인천지부 구조부장 강천규△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광주지부 구조부장(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겸임) 이보영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장재덕△대구지부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안현진 《출장소장》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장 진승우△수원지부 여주출장소장 고영수△수원지부 안양출장소장 신지식△춘천지부 강릉출장소장 박진무△춘천지부 속초출장소장 김진웅△대전지부 홍성출장소장 김종현△대전지부 논산출장소장 박진성△청주지부 충주출장소장 임현주△대구지부 경주출장소장 정경원△대구지부 김천출장소장 이보혜△광주지부 목포출장소장 이용주△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 홍석인△전주지부 정읍출장소장 신준익 《소속변호사》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이준필△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이주은△대구지부 소속변호사 조미현△부산지부 소속변호사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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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소화장치함 성능인증 제품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최근 2년(2015~2016년) 간 시도와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는 총 513곳이다. 이중 공사 시방서 상에 성능인증 제품(KFi)을 사용토록 규정됐으나, 미검증 불량 비상소화장치함을 납품ㆍ시공한 곳이 약 절반(49.3%)에 이르는 253개였고, 성능인증 제품을 요구하지 않은 곳도 161개(31.4%)나 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 것은 19.3%인 99곳에 불과했다. 이번 국민안전처의 비상소화장치함 실태조사는 진선미 의원이 작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015년에 설치한 140곳의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저가 무검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작년 12월 9일에서 19일까지 1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소방안전협회가 설치한 140곳은 모두 내구성이 떨어지고 저가의 미인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된 것으로 조사돼 작년 9월~11월 사이에 전량 교체됐지만, 시ㆍ도 소방서에서 성능인증 제품사용 요구를 한 212곳 중에서 미검정 제품을 사용한 113곳은 납품업체의 재고 부족으로 올해 4월까지 성능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소화장치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7,433개가 설치돼 있다. 주거지역에 42.2%인 3,140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1,613개(21.7%),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1,070개(14.4%), 중요문화재에 359개(4.8%), 기타 지역에 1,251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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