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대법협 “사시존치, 국회서 정리돼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는 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54년간 인재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비리백화점인 로스쿨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이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로스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위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봤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19대 국회에서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여야를 합쳐 5건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4년간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 상정 여부가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서영교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결국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
-
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현 승진심사제도의 허점을 힐난했다.이어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
[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4.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1.5%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4%). 한가위 직전 대비 ▲반기문(22.0% → 27.3%) 총장 5.3%p ▲문재인(20.7% → 24.4%) 전 대표 3.7%p ▲안철수(7.8% → 9.6%) 전 대표 1.8%p ▲유승민(4.6% → 4.7%) 의원은 0.1%p 각각 상승한 반면, ▲박원순(8.1% → 7.8%) 서울시장 0.3%p ▲오세훈(5.0% → 4.9%) 전 서울시장 0.1%p ▲손학규(4.5% → 3.4%) 상임고문 1.1%p 동반 하락했다. 특히 ▲김무성(3.5% → 1.5%) 전 대표는 2.0%p 하락하면서 계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기문 총장은 ▲남성(29.0%) ▲여성(25.6%) ▲50대(35.9%) ▲60대(41.1%) ▲서울(28.4%) ▲충청(35.7%) ▲대구/경북(37.7%) ▲강원/제주(38.2%) ▲새누리당(56.0%) ▲무당층(23.5%) ▲농축수산업(35.6%) ▲자영업(31.3%) ▲전업주부(34.0%) ▲기타/무직(32.3%) 계층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19/20대(32.6%) ▲30대(35.2%) ▲40대(35.4%) ▲경기/인천(27.9%) ▲호남(23.8%) ▲부산/울산
-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자료 인쇄비 859만원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알기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소책자 1300부를 발간ㆍ배포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으로 1인당 1회 30만원을 한도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작 2번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OO씨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 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
-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지원단장, 법원도서관 심의관, 국회 법제실 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교수, 국립국어원 연구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라며 “그나마도 1차 회의 때 다룬 법률안 57건 가운데 34건은 지난 2014년에 마련한 약칭안을 다시 다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 해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1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 사례 1 : 국립중앙극장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2년 8월 1일까지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 받았음에도 2014년 6월 27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경기도 교육청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6년 1월 4일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 5760만원을 납부함.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
-
진선미 “음주운전 경찰관 285명 단속 빠져 추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을 음주단속과 음주사고로 나누어보면, 경찰관의 경우 음주사고 후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인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경찰관이 특별히 교통사고를 많이 내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경찰들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현황>과 <경찰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과반인 55.4%의 음주경찰관들이 단속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2~2015년 간 음주운전자는 총 100만 2930명으로 그 중 75.3%인 75만 5404명이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고, 24.7%인 24만 5716명은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반면 경찰관은 2012~2016년 7월까지 3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 중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57.6%인 230명이고, 음주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3.6%인 169명이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단속 대 음주사고 비율이 일반인 평균인 75.3:24:7와 같다고 가정하다면, 5년간 515명(75.4:24.7=χ:169)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어야 한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분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 5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230명으로, 28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경찰관들 사이에는 단속 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꼼수’들이 퍼져 있다. 현행 단속시스템에서는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에 쉴 시간을 주기도 하고, 다량의 물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
-
박재호 “백화점 출장세일,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 우려” 지적
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이 수산물, 젓갈, 어묵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역상권의 ‘초토화’우려와 함께 “출장세일 지역은 사실상 대형마트가 하나 더 생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백화점과 동일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출장세일 행사도 있어 의무 휴업일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출장세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한 백화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은 식료품, 수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과 같은 대형마트 상품과 차별이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의 출장세일 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초거대 대형마트화 되었다”며 “차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 지역 영세상권의 초토화가 불을 보듯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출장세일 영업방식의 지자체 승인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년간 언론보도를 종합해 총 15회의 출장세일 행사 중 5회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L백화점은 동일 대기업 계열사인 L마트와 연계해서 출장세일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
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 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이었다. 전체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10배가량 많았다. 대법원의 2015년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21만 7760건이고,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2만 1594건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소송은 71만 8658건(70.4%)에 달했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각 4.5배, 6.1배에 그쳤으나, 소액사건에서 21.4배에 달했다. 소액사건은 10명 중 8명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액사건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가 넘었다. 실제로 1심 소액사건 처리건수는 2015년 71만 1578건이다. 이중 변호인 선임 건수는 13만 8012건에 불과하고, 나홀로 소송 건수는 57만 3566건으로 무려 80.6%에 달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홀로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다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파업과 달리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려다 이 사실이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를 유출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복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의원은 “비밀회의도 아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인 만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3.30~2013.3.29), 2대 옴부즈만(2015.5.30~2016.5.29)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 됐으나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여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위직 46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 27명, 고려대 법대 출신이 13명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사 고위라인을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가 독식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는 연세대 3명, 성균관대 1명, 전남대 1명, 경북대 1명이며, 그나마도 모두 법학 전공이라 지휘부가 특정 전공자들의 폐쇄적 사고와 문화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과 대검의 차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공안부장 그리고 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장 등이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고위직을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이 싹쓸이한 것은 학연으로 뭉쳐 밀어주고 끌어주며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검찰 비리에서 보듯, 외압과 내부 비리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지휘부에 의해 조직의 문화와 사고가 폐쇄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검찰이 인맥과 학맥에 휘둘린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국가의 대사들의 짧은 임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일본 대사관의 경우 신각수(1년 11개월), 이병기(1년 1개월), 유흥수(1년 10개월) 등 3명의 대사가 연속으로 2년 이내에 교체됐다. 또 주중국 대사관은 이규형ㆍ권영세 대사의 임기가 각각 2년과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미국 대사관 역시 최영진 대사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통상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중요성을 위해 도브리닌 주미 대사를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재임시키기도 했다.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사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면서, “다른 보직에 대한 낙하산도 문제지만, 특히 공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고, 그 중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이며,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 29건으로 5.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본지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28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진상 확인 결과 “위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 및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음에도,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ㆍ국정원 통지건수 미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경우, 집행기관(검찰ㆍ경찰ㆍ국정원)이 각 통지했다”며 “검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 17건을 집행했고, 동 기간 중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했는바, 5.4%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
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