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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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국회 청문회 필요"
정치권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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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보고서는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모두 4개 지표에 있어 모든 국립대병원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낮고, 유효기관이 4년인 △의료기관인증(15점)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실시ㆍ완료 돼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환류과정의 효과성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보고서는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해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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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20대 국회 1호 법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강화’ 발의
부산에서 새누리당 4선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은 개원한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또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점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존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조경태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했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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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오신환,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발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5월 31일 제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 등을 내걸어 당선됐고, 제20대 국회에 재선했다.개정안의 변호사시험법은 또한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사ㆍ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ㆍ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오신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사법시험(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역전승을 기대하며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오 의원은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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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 접수…훈민정음 해례본 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국보 제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적 실망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숭례문 대신 국보 제1호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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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안철수 “국회 원구성 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곳곳에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다”며 “하물며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할 것이며 만일 법정 기일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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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제창 법제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20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LB@LT!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LB@GT!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매년 5ㆍ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ㆍ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ㆍ18기념식)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했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 ▲신문ㆍ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5ㆍ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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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1호 법안 '청년기본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청년실업을 제시한 셈이다.이날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된 ▲노동4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밖에도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8월‘청년의 달’지정, 청년 단체·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 선정)에 대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원 제목이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으로 제목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헌법기관 지자체 등)하고, 대상행위도 확대(행정지도 등)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조직 보강 등) 준비했다.‘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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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상시청문회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야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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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상시청문회 국회법, 대통령 재의요구는 꼼수 원천 무효”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먼저 송옥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대리 거부했다. 개탄스럽다”며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행정부가 마비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송 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그는 “더욱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하는 비겁한 꼼수를 썼다”며 “20대 국회로 논란을 넘겨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나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을 대신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부재 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며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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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배 임내현 “엉터리로 속인 율사 김진태는 국민에 사과하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며 “이는 제일의 의무이다”라며 상기시켰다.검사장 출신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이어 “공안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임 위원장은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임내현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지적했다.이어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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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상시청문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찬성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 의견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주의상 대통령의 입법부에대한 강력한 견제권한”이라며 “그 법이 위헌성이 없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지사는 “최악의 식물국회인 19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폐기시키고 세계 유례없는 국정감사권까지 가진 국회가 또다시 상시청문회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국회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오죽했으면 국정감조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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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의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법무부차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경륜의 소유자이며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우리당에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어 갈 적임으로 판단돼 모시게 됐다”고 소개했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을 역임해 국회 입법과정에도 밝은 분”이라고 덧붙였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내정자는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된다”며 “김 내정자는 앞으로 전국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임명 될 것”이라고 밝혔다.내정과정에 대해 민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추천해 주신 김희옥 내정자를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틀 전에 처음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희옥 내정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몇 차례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으며, 오늘 오후 수락 결심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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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갑논을박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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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상시청문회 대통령 거부권? 독재적ㆍ제왕적 발상”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청와대는 상시청문회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천 공동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위법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 현행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천정배 공동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지나친 엄살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천 대표는 “과거에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보다 훨씬 더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일도 있다”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이번 개정법률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짚었다.또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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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안철수 공동대표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청와대의 거부권 움직임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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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대통령이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거부권 행사움직임?”이라고 청와대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의 변화와 같은 해석의 유연함이 필요”라며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심판한 국민의 뜻이 행정부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에 대해) 위헌성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또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에 가 있는 국회법이 공포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는 황당 법리를 말하는 의원이 있다”며 “헌법상 회기불계속의 원칙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듯”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은 임기만료로 의결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법은 의결해서 보낸 것이니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임기만료로 폐기수순을 밟겠지요. 물론 이 경우도 폐기되지 않고 20대 국회에 재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거부권행사는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총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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