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사ㆍ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ㆍ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사법시험(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역전승을 기대하며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참담한 마음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그러나 다시 도전했다. ‘사시존치법’을 제20대 국회 오신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숱한 시련과 역경에도 주저앉지 않고, 꼭 사시존치를 이루어 내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이장우, 강석호, 김영우, 권석창, 지상욱, 이명수, 김정훈, 김진태, 김용태, 염동열 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