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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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역분열주의 극복해 통합정치 구현하려던 노무현”
새누리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아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는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고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탈권위, 반특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다”며 “서거 7주년인 오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거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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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포하라”
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면서다.변호사 출신인 장진영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장진영 대변인은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 협박이요 국회 모욕이다”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로 도와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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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드시 정권 교체해 김대중ㆍ노무현 정신 계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 그분의 족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이어갈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한적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우리 김대중ㆍ노무현 세력이 지금까지 함께 했다고 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총선 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도록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그러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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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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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주선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사건, 특검 추진”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5ㆍ18 전야제 때 만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양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 검사가 왜 세 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담당검사는 누구인지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쌓여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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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 지시 어긴 박승훈 보훈처장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5ㆍ18 국립 묘역에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제창으로 승화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이라고 이 사건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어긴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다”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만약 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하신 대통령의 첫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던 약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만약 그날 (청와대) 그곳에서 하신 말이 진심이었다면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첫 약속을 어긴, 그래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된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 달라. 지켜보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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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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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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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 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했다.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보완했다.불이익조치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그리고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을 말한다.그밖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했으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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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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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인권이 확립돼 오늘날 민주사회를 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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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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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박 보이콧.. 비대위 혁신위 출범 무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참여 거부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재적 52명 가운데 참석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비박계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 직후 열기로 했던 전국위원회도 865명 중 363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성명을 내고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친박계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불참을 통해 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선출은 물론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내정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인 등의 추인도 무산시켰다.상임전국위 임시의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은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무산 직후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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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성역 없는 수사 않으면, 특검 전환”
국민의당은 17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간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았다”며 “1996년 정부가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명했고,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때에도 인체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일 때에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2006년 이후 사망자가 줄이어 발생했고,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3년 뒤인 2014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1991년부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제정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쓰는 것을 막았다는 미국 환경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검찰 역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는 늦장을 부렸다”며 “그런데 늑장수사를 부실수사로까지 만든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무려 530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간 중대사건인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부 담당부처의 책임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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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국민의당과 법조계 현안 면담 협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김정욱 회장 등 5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을 만나 20대 정책 현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이날 국민의당의 새정치 실현을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 등 법조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인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도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0대에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법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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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충북지사 3회 역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민선ㆍ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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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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