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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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우병우 감찰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임명 이후로 한정돼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 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돼 고위공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전망이다.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김관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렵다”며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서명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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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 17명 발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해 9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515명이 지원해 2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7명에서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직류별 2차시험 최고득점자(평균점수)는 일반행정 최성찬(남, 60.22점), 법제 황성필(남, 62.44점), 재경 황진솔(남, 64.59점)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6.1세와 유사한 26.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명, 32세 이상이 2명, 23세 이하가 1명으로 분포됐다. 한편,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으로 23.5%를 차지해, 전년도 7명(43.7%)에 비해 여성합격자의 비중이 20.2%p 낮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8월 19일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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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인구 50만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법 개정 전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 고양시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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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도 문제도 존재한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또한 현재 상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을 이끌어낼 예정.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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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9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사처 제안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기로 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다.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도 대상이다.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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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도나도나 최 모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입단속’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의 총지휘자 역할과 광복절 사면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에게 맡겨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리ㆍ의혹 제조기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비리수사와 사면 업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우병우 수석은 즉시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또한 청와대는 전면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경향신문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우병우 수석ㆍ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홍만표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병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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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던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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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며 현 안의 빈 틈을 지적했다.채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현행과 같이 차등 규제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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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영란법 선물ㆍ식사비 완화…정치권 행태 참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ㆍ10ㆍ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라며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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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사무처 차관급 고위직 인사 단행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진정구(51세, 입법고시 8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이인용(59세,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했다.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전상수(52세, 입법고시 11회)씨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효과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조직 쇄신 차원에서 기존의 차관급 2명, 수석전문위원 3명의 용퇴를 통해 대폭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입법고시 11회(1992년 임용)를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최초로 임용하고, 7급 공채 4회(1981년 임용)도 기존의 2명의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추가로 임용해 수석전문위원의 입법고시와 일반승진의 균형 또한 제고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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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인사청문위원…더민주 박범계ㆍ백혜련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5명을 확정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어기구 의원(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장), 이원욱 의원 등 5명이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등 화석화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법조, 노동, 환경, 산업, 여성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원칙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16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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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동개혁 4법 등 민생법안 처리시 야권 요구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찰 개혁 등 8개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 1개가 아쉬운 마당에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이런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지난 정부 시절 책임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분들로, 지금이야말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또 "애초에 추경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결 조건을 내걸고 발목 잡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추경안 처리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정략적 선결 조건을 내걸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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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어린이집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예산 77억 증액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휴가 등의 대체인력인 대체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 77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증액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대체교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도자 의원의 건의로 증액이 추진된 것이다.우선 현재 1천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500명 추가하기 위해 16억 4500만원을 증액했고, 현재 1만2천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4천명 추가하기 위해 60억 2100만원을 증액해 총 76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확정된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증액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등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대체교사는 전체 보육교사의 0.5%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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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무부장관에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추진된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현행 사법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다.김도읍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년 6월 25일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재, 김성원, 김정재, 최연혜, 이채익, 권석창, 신상진, 강효상, 김명연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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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문턱 낮추다…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한다.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일정 조건 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안내ㆍ홍보해, 본 제도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LB@LT!국회도서관 이용 대상자 확대 경과#LB@GT!1998년 10월 : 20세 이상 개방 2005년 2월 : 18세 이상 개방 2011년 5월 :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확대(학교장ㆍ사서교사, 선출직 공직자, 동장 등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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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박 위원장은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격상한 기준을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해야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농축수산물 판매 위축 영향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난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농어민 관계기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 투명사회로 가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국민의당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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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 되느냐?”, “정작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공식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주요내용 중 Q&A 코너에 #LB@LT!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LB@GT!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세하면서도 간명한 대답을 기재했다. 국민권위원회는 “그렇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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