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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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미르ㆍK스포츠 기부한 기업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케이티(KT)의 1대 주주였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였다.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KT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KT)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며 “이는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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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황제노역 문제…최근 6년 노역형 탕감 벌금액 20조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근 6년간(2010년~2016년 6월말)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인당 평균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10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총탕감액 상위 5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의 탕감액이 1500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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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쟁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최근 수해 등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대북 위기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국회 남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회 남북특위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와 NGO,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스벤 슈베르젠스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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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ㆍ검찰, 법과 원칙 제일 안 지키는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장관님, 답변을 너무 노련하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으며 “법무부와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1면 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진짜 낭보를 보도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다. 제 기도가 안 먹혔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양측을 모두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색깔론에 또 다시 춤추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모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상에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는 이화여대 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 때문에 10명씩이나 수행하는 짓을 하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죠.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언제 이뤄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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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미혼모 지원 대상서 ‘혼인 여부’ 규정 삭제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ㆍ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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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공무원단체, 재소자 상대 5년 489억원 수입”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해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했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라고 한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 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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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 여성공무원 비율 15.6%…중앙부처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 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으로 15.6%로 집계됐다.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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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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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연구기간 2015.8.11.~2015.9.29.).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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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서 부검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감청은 실시간만 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다”며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의 해석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영장전담판사)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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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과다…재판권 침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현행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5만 7972건이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3만 270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2012년 1만 1581건에서 2013년 1만 1970건, 2014년 1만 3227건, 2015년 1만 38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7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역시 2012년 5792건(50%)에서 2013년 6192건(51.7%), 2014년 7210건(54.5%), 2015년 8385건(60.7%)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5128건(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5년간 상고된 민사사건이 1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44.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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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찰, 무고사범 관대…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2016년 20.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고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8541건, 2012년 9142건,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2015년 1만 156건, 2016년 6월 현재 4633건이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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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스토킹 엄벌…지속적괴롬힘범죄 처벌 특례법 발의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남성이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다.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됐고, 결국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돼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더구나 현행법 중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에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에 앞서 9월 28일 김삼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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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2015년 3월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심사결과 취업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년 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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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협 바다마트 적자행진은 엉터리 경영 때문”
수협유통에서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매출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전문가 한 명 없이 이뤄지는 개설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바다마트 지점별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 바다마트 18개소의 2015년 매출액은 675억1,300만원으로 2011년보다 83억6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매장 중에서 무려 14곳의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가장 떨어진 곳은 노량진시장점으로, 2011년에 29억7,500만원을 벌어들이다가 2015년에는 5억8,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신내점도 같은 기간 20억2,800만원이 감소했고, 탄현점 17억1,900만원, 서초점 10억9,400만원, 수원점 9억7,300만원, 미금점 6억4,500만원 순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들 지점의 매출액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량진시장점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예상보다 매출액을 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2015년 매출액은 당초 예상매출액의 15.3%에 불과했다. 신내점과 탄현점, 미금점은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원점은 2012년까지 예상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2013년부터는 매출액이 예상보다 떨어져, 2015년에는 예상매출액 대비 77%에 그쳤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바다마트 신규지점을 개설할 때 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부서장, 점장, 간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유통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매장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11월 고양덕이점 개설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협은 대면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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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성호 의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 대법원은 그 구성이 법관 일색인데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출신의 남성들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권두섭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박지연 한국일보 법조기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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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매년 5만톤 무관세 수입 중국수산물..위생관리는 소홀”
한중FTA로 매년 5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 중 241건이 ‘수입부적합’으로 처리됐고 그 중 위험물질 검출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사용금지 발암성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정한 발암성 물질로 수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심혈관 질환·고혈압·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도 51건이나 검출됐으며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는 53건, 복어독 잔류 4건, 세균 2건, 낚싯바늘 등 이물질 발견도 17건이다. 해수부와 식품안전처는 매년 합동으로 중국 현지 수산물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시설에 비해 점검시설은 1.5%에 불과하고 점검시설 중 위생기준 위반시설은 60%에 가까웠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 중 부적합 실적이 2013년 202건에서 2015년 8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중국산 부적합 수산물은 2013년 28건에서 2015년 4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인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중 FTA로 인해 매년 14개 품목 5만 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음에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중금속이나 항생제와 같은 위험 물질은 이미 양식장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합동조사는 엉뚱하게 수산물 가공시설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천 여 곳의 중국 현지 가공시설을 점검하는 데 정부 예산은 1억 원뿐”이라며 “비효율적인 현지 위생 점검 보다는 수출 당사국인 중국 위생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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