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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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못하면 경찰청장 물러나라”
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과 관련,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나?”라며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남기 부검 D-2! 법원에서 발부된 (부검) 영장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부검 D-2!”는 백남기 선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을 말한다.김 의원은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다”라면서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나?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남기 고인의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돼 있지만 안와골절상도(눈주위 뼈) 발생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물대포로는 얼굴뼈가 부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머리와 얼굴에 두 군데 이상 중상을 입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17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부검에 직접 참여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그렇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부검은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고인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부검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부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당은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부검은 반대하면서 무슨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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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25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축산업계는 축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축산관련 기업들이 농가들이 영위하던 사육부문까지 확대하기 사업영역을 시작했다”며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이미 사육과 관련한 주도권이 기업 부문에 쏠리면서 기업과 축산 농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업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은 지금까지 농가가 입식과 사육, 출하에 이르는 모든 경영적 판단을 책임지고 결정했던 것과 달리, 축산 농민을 기업이 제공하는 원자재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규격과 기준에 맞춰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략시킴으로써 축산농민의 존립 기반을 축소시킨다는 게 축산생산자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황주홍 국회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김재민 연구기획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 현황, 그리고 기업이 사육부문에 진출하는 원인과 제도를 통한 대응 전략 등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과 김영수 농협중앙회 상무, 조재성 충남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해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의 문제점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 기업부문에서도 하림과 이지바이오 그룹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이 축산의 사육분야에 진출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업은 농업과 달리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데다 도축과 가공이라는 별도의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산업이어서 해당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참여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농민들이 영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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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문재인ㆍ우병우 사건, 검찰 현주소”…법무부장관 질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 세밀한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문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질타한 대목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의혹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나서긴 뭘 나서요 나서길. 아무리 정쟁을 한다 해도 금도가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말을 듣고, 이게 왠 망발인가. 정말 이렇게 정치란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래 전 신문을 들어 보이며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신문광고 내용은) ‘자신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죄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학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다’”라고 전하며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매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후보로, 한국미래연합 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한 인터뷰 내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았는데, (북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를 상기시켰다. 또 “반기문 총장도 2008년도 (축전에서) ‘북한 정권 창건 60돌을 맞아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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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정부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 납부액 4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올해 8월 현재 이미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만 8014건, 2013년 9만 330건, 2014년 15만 7832건, 2015년 16만 6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8월까지 이미 10만 1517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 7260건에서 2015년 13만 8832건으로 폭증했다. 참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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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로스쿨 정원 10~20% 사법시험과 경쟁 필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10%~20% 정도만 사법시험과 같이 병행시켜, 양 제도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이재명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 50명 선발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번 경기대 강연에서 청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박정민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문했다. 박정민씨는 “이재명 시장님이 얼마 전에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우리도 시장님을 지지하러 플래카드를 가지고 왔다. 굉장히 용기 있는 소견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님은) 강연 내용 중에서 기회의 평등을 말씀했는데, 사실 고시생들은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 사시존치 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 친노 의원들이 사시 폐지를 앞장서서, 사시존치 법안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은 너무 반대된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사시존치 법안을 3개 올렸는데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정말 스펙도 없고 빽도 없고 나이도 많고, 로스쿨에 (3년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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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소비자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통합방송법 논의 시급”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 60%는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동전화(휴대폰)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결합상품 규제 반대 60%, 요금인하 등 실질적 혜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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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ㆍ불신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미르, K스포츠)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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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무원 4대 비위, 소청서 징계 수위 절반 감경”
4대 비위(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로 징계 받은 공무원 가운데 46%는 소청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7)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이 중 46.2%인 1573명의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소청심사에서 4대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절반 감경된 것으로, 이는 전체 소청심사 감경 평균 37.9%보다 8.3% 가량 높다. 진선미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품수수’ 비위에서 소청심사 후 징계수위가 낮아진 공무원 비율이 평균 35.5%을 차지했고,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에서는 평균 31.7%가 원처분보다 징계수위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성범죄 비위에 있어서는 ‘성특법’에 의거해 징계 처분 감경사유가 엄격함에도 평균 33.8%의 공무원이 소청심사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3이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사례1>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B씨와 8개월간 210회에 걸친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혹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위는 경찰관 A씨 490만원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 판단돼 ‘정직 2월’ 3단계 감경 처리했다. <사례2> 경찰관 C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찰관 D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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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법적 근거없는 행정소송 조정권고, 법원-검찰 갈등”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7611건의 행정소송 중 소취하 사건이 2279건이었다. 이중 929건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 즉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결정권한이 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다시 말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고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있다”며 “서울고검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44건(14%)의 ‘조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2013년 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다”며 “재량심사권한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원과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이 충돌해 결국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해야만 했다”고 전했다.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를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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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11만 8755명에 이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623명으로 전체의 3.9%였다. 연도별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11년 629명, 2012년 702명, 2013년 930명, 2014년 1086명, 2015년 12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3.1%에서 지난해 4.7%로 증가해 노인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19세 포함)가 3만 2554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만 5458명(21.4%), 40대 2만 3578명(19.9%), 50대 1만 5367명(12.9%), 60대 5305명(4.5%), 70세 이상 2034명(1.7%) 순이었다. 18세 미만 소년범은 1만 2480명으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급증하는 노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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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그제서야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 1385건(누적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를 최소 50만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만 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특히, 전체 국가유공자 52만 1933명 중 99.5%인 51만 9241명의 배우자가 과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으로 나타나,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용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행정편의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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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공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며 “정부부처의 정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권고’가 정부부처의 해태와 무반응 속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공표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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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운영관리 탓”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다른 역사에 비해 8배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면 교체를 미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전면교체 대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스크린도어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운영한 지 6~7년된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은 설계, 감리, 시공단계에서의 부실의혹을 제기하게 한다”며 “특히 서울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비 지급률이 각각 2%, 2.7%로 법정이율의 절반수준일 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감리 부실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장이 나서 안전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사고로 서울시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시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강화,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역무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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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순실-정유라 암담…국회 불출석? 우병우 파렴치”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순실-정유라 파문’에 대해 암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130년 역사의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존경하는 130년 이화여대 역사에 흠집을 남긴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상기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두 모녀가 호가호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의 남성,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서열상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추궁을 했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가 검찰에 피고인으로 혹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받은 내용과 다른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는가?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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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학교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 0.3% 불과”
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고, 가해자는 5502명이었다.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에 이르렀다. 3년 만에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2015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만 2339명에 그쳐 전체 학생의 609만 여명의 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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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찰이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면 백남기 사건 방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늑장 대응’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에게 “경찰청장이 이러한 권고를 수용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한 진상규명과 살수차 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공감하는가?”라고 물었다. 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10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의견을 표명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인권위가 2008년과 2012년, 살수차 사용방식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불행히도 현실화된 사건”이라며 “그런데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진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8월 30일에야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1월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한국의 집회ㆍ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뒤, 6월에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는 ‘백남기씨’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물대포 사용’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보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더 느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백남기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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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 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됐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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