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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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임ㆍ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며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또는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은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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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난방비, 주거복지사·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주거 및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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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4대강 수질오염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최근 국회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정수처리장 운영비’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를 예로 들면, 칠서, 북면, 대산1, 대산2, 석동 정수장의 전체 운영비는 4대강 사업 전인 2011년 271억원에서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 289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액이 낙동강 녹조심화에 따른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리고 창원시는 지금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정화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정수처리비용은 수도요금 산정의 원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개별 가정과 기업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잘못 벌여서 물이 오염되고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비용부담을 국민들이 진다면 큰 문제”라며 “창원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면밀하게 감사사항 여부를 살펴보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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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성과내야”
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윤리심사 강화 ▲국회 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 특권 내려놓기 5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나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은 입법과정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공무원 등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한참을 돌아 후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권위적인 관행도 추진위원회 개혁안을 계기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며 추진위원회 개혁안과 같이 일반 방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의원 세비를 수당이 아닌 보수 개념을 바꾸고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자의적인 세비 인상 등을 제한했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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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됐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서울대 의대교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을 밝혔고,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밝혔다. 물포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물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물포 사용 시 물포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 물포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서식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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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순실ㆍ정유라 기사 참담…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비선’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모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 [썰천]의 첫 문구다. 천정배 의원은 “신문 읽기가 겁난다.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신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의 이름 탓이다. 그 이름에 딸려 나오는 기사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천 장관은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비리 의혹이나 정황일 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 ‘장인(匠人)’이나 ‘마이스터’ 수준이다”라고 꼬집으며 “정치 생활 21년째 됐어도 처음 경험한다.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하고, 정교하게 꾸며졌기 때문이다”라고 놀라워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을 출연해 만든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씨 모녀의 놀이터였다”며 “결국 전경련은 뚜렷한 경력이나 특출 난 능력이 검증 안 된 자연인 최순실씨 모녀의 수발을 드는 ‘몸종’ 역할을 도맡아 한 셈이다”라고 전경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최순실씨는 재단 돈을 ‘쌈짓돈’처럼, 직원들은 ‘하인’처럼 여겼다. 딸(정유라) 승마 유학을 뒷바라지하라고 서울과 독일에 기업도 만들어 재단 직원들을 겸직시켜가며 독일에 보냈다. 게다가 재단이 재벌그룹에 80억원대 투자를 제안했던 독일 프로젝트 주관사도 ‘최순실ㆍ정유라 모녀’ 명의 소유의 또 다른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몰라도 독일에서 3성급 호텔도 운영한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렇게 ‘전경련 해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며 또 “엉터리없는 (정유라) 입학과정과 학사관리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짚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여당 의원들이 배수진을 친 듯 최순실씨, 아니 개명한 최서원씨를 증인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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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8809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 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ㆍ청소년 불법 영상물이 ‘로리영상’으로 불리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 유포돼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방심위에서 성행위 영상 삭제를 신청해도 접수하고 심의하는데 무려 1달이 걸려, 처리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같은 콘텐츠가 옮겨가고 있다. 유해 사이트 사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변경된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공지되면서 끝도 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다. 비용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매달 2백만원씩 수백~수천만원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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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영교도소 국비 증액…거꾸로 가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최근 단계적 폐지로 돌아선 것과는 반대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년도 소망교도소(민영)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올해 예산 76억 27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13.6%)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말 개소해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맺어왔다. 개소 당시의 수용인원은 300명이었나, 2014년부터 350명으로 늘어 현재에 이르렀고, 법무부는 다음 달 다시 계약을 맺고 수용인원을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청 5년을 경과하며 (소망교도소의) 교정역량이 국영교도소 수준까지 이른 점 등을 반영해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소 이후 총 수용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수용인원을 늘리면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정정책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현재 4.45㎡에서 내년엔 3.89㎡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국영교도소 1인당 면적 2.84㎡보다는 넓지만 1㎡ 차이에 불과해 교도소 과밀화 해소라는 민영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은 정작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수용인원이 급증하자 수용환경이 악화됐고, 교정시설의 신축 및 운영비용 부담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1983년 세계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했다. 현재 14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 중이다. 단계적 폐지를 밝힌 미국 법무부는 그 사유로 ‘국영에 비해 교정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이 뒤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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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19대 의원 선거법 재판…10명 중 7명 법정기간 초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3심까지 1년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8ㆍ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3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1명이 대법원(3심) 판결까지 받았으며 이중 15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중 1년 이내의 선고기일을 초과한 비율은 제19대 국회가 71.4%로 조사돼, 지난 18대 국회 14.3%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3심까지의 평균 선고일수도 지난 19대 국회는 1년 2개월로 나타나, 제18대 국회 9개월보다 약 3개월 이상 선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재판 기일이 지난 제18대와 비교해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은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금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선고가 법정 기일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것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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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BNK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손배소송”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양측은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으로 세부항목은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 합병비용 등 19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 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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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복지부, 공권력 행사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2016년 7월 31일까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 2365만으로, 이중 1억 829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8월 1일~9월 25일까지의 진료내역은 심사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건강보험 지급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에, 복지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구상권 행사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결국, 백남기 농민에 대한 치료비(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쌀 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OO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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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대개 “00년 이상의 징역” 또는 “00년 이하의 징역” 등의 방식으로 형을 정하므로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형을 깎거나 더할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매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통계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현행 35개 범죄군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비교한 결과, 77%에 이르는 27개 범죄군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생계형 범죄 등, 사정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을 높여 ‘가중처벌’ 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고액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죄, 횡령ㆍ배임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가액이 높아질수록 징역형의 하한 역시 ‘7년’ 또는 ‘10년’으로 높아진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늘린 ‘특별법’이다. 노회찬 의원은 “‘특가법’ 및 ‘특경가법’은 법 이름에서부터 고액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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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그 피해가 극심했지만, 이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 및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13일 자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이번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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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ㆍ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사건은 4,646건으로 전체 고소ㆍ고발 24만 9130건 가운데 1.86%에 달했다. 10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은 19만 8233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9.6%였다.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였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검이 0.22%, 대전지검 0.12%,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이 0.09%, 수원지검 0.06%, 청주지검 0.04%,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0.03%,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이 0.02%,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이 0.01% 순이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79.57%로 전국 지검 중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이 88.11%, 대전지검이 88.99%, 울산지검 89.07%, 서울북부지검 89.39%, 청주지검 89.43%, 수원지검 89.77%, 서울서부지검 89.80%, 광주지검 89.86%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89.95%, 전주지검 91.03%, 대구지검 91.42%, 의정부지검 91.65%, 춘천지검 91.74%, 인천지검 92.23%, 제주지검 93.86%, 부산지검 94.47%, 창원지검 94.62%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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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2008년 법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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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2배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배로 폭증했으며, 불기소율은 42.9%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이 2012년에는 694명에서 ▲2013년 986명 ▲2014년 1204명 ▲2015년 114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351명으로 최근 5년간 4382명에 달한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로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3%)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0.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6%)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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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법무공단, 임직원 스크린골프 비용 지원 중단해야”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자체 동호회인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지난 2010년 5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원은 모두 18명으로, 임원 2명이 소속돼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정부보조금안 4억 8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현원 104명 가운데 51명이 변호사로 이뤄졌다. 공단에는 스크린골프 동호회 외에도 여직원동호회, 등산동호회, 탁구동호회, 북클럽동호회, 인문학동호회가 있고, 공단은 모든 동호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두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공단이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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