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부문별 출산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 유 의원은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백혜련 “검사에 부당한 지휘 상급자 감찰 요구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됐다. 이는 1949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된 이후 50년 넘게 검찰을 지배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폐지를 의미한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검찰권 행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라며 “여전히 검사 개개인 스스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검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조직 전체의 암묵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검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2017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유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5차 개정 헌법(1962) 및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에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9차 개정 헌법(1987)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에서는 ‘계속 국내거주요건’을 삭제했다.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만 계속 거주요건 규정했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하고 있다. 운용사례를 보면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
박주선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 문서 공개하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부의 밀실외교 때문이다.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양국간 합의과정 문서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도리어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헌법이 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가운데 대일 청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당시 외교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2005년 8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됐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156권, 3만5354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는 1월 6일 ‘12.28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작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12.28 합의를 위해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비공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14차례 협의가 있었다”며 “국회에 협의경과조차 감추는 외교부의 밀행주의로 인해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한일관계는 지금의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금사기(보이스피싱)’라는 망언까지 사용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파탄난 배경에는 12.28합의 기자회견문이 양국 간에 서로 다르게 공표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
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은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은 127대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위 의원에 따르면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 중 43%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의 경우 축산관계시설 출입시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AI 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과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 역시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농축산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과 장착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GPS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도 존재한다.위 의원은 "AI 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해 이동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AI발생 농장을 출입했음에도 정부 등 방역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정부 등 방역당국은 AI 발생 후 수차례 GPS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하고 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
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대구에서 태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태완이 모친을 직접 만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은 물론 4만명의 입법청원 등 ‘태완이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관철에도 최선을 다해 결국 태완이법을 탄생시켰다. 태완이 사건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막상 태완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공소시효 폐지가 국제적 추세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태완이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제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태완이법의 시행 이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으로 비록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많은 억
-
참여연대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국정조사ㆍ특검 밝혀야”
참여연대는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은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 사건 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 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참여연대
-
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
김부겸 “삼성 이재용 사법처리 불가피…정경유착 사슬 끊어야”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해 정경유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한 <이제는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김부겸 의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78억원이 뇌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과 경제 권력자의 검은 결탁”이라면서 “민주공화국을 재벌과 특권의 나라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독점을 분권해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며 “권력과 결탁한 반칙과 특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
‘김대중ㆍ노무현’ 경호부장 “박근혜 나쁜 대통령…청와대 헛소리”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격분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 ‘재택근무’를 주장하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ㆍ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것을 등청ㆍ퇴청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내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30년 동안 겪은 국내외 어느 국가 원수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라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청 후 심야에 전자 결제한 서류와 시간이 이를 증명한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주 전 경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아무리 궁해도 더 이상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고인들을 욕되게 하는 짓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짓이다”라고 질타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그러면서 “기록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 현 경호실에도 그 당시 그 분들을 등ㆍ퇴청 시켜드린 경호관들이 있다. 그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꾸짖으며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일갈했다.
-
이해찬ㆍ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 보라…관저정치?” 일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펄쩍 뛰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정치 주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표를 담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당시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이다. 여기에는 2004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까지 이라크 현지 김선일씨 피랍 보고에서 사망 까지의 대에서 사망까지의 대통령 일정이 촘촘히 기록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 심의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아주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04년도 김선일씨 피랍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노무현재단에서 정리한 자료를 나눠드렸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은 “2004년 6월 21일 아침 6시 59분 처음으로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9시부터 본관에 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선일씨가 돌아가신 23일 날에는 새벽 1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부터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상사태 때에는 수많은 회의를 하고, 새벽 6시~7시부터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비상하게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청와대 부속실, 의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스케줄 표를 노무현 재단에서 정리한 자
-
박주민 “외국인 범죄 급증…작년 하루 평균 120명”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하루 평균 1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 3,764명이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 6,915명, 2012년 2만 4,379명,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5년 사이 62.6%나 증가했다. 외국인범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범죄자는 서울 1만 1,612명(26.5%), 경기도 1만 6,170명(36.9%), 인천 2,044명(4.7%)으로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별로는 경남 2,456명(5.6%), 경북 1,579명(3.6%), 충남 1,570명(3.6%), 부산 1,326명(3.0%), 충북 1,186명(2.7%), 울산 1,034명(2.4%), 대구 941명(2.1%), 전남 837명(1.9%), 전북 668명(1.5%), 광주 603명(1.4%), 제주 649명(1.5%), 강원 461명(1.0%)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2011년 121명에 비하여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적의 범죄자는 2만3,879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태국 3,349명(7.6%), 베트남 2,623명(6.0%), 미국 2,033명(4.6%), 러시아 851명(1.9%), 필리핀 721명(1.6%), 파키스탄 400명(0.9%), 일본 215명(0.5%)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
이재명 “삼성 이재용 구속…박근혜와 최태원 SK 추악한 거래”
대권주자 빅3로 올라선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불법 수익 몰수를 주장했다.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며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ㆍ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 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ㆍ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ㆍ편법
-
뿔난 안행위원들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파행” 새누리당 성토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단단히 뿔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 특히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선언문은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낭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여ㆍ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고,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본 소감” 누리꾼 폭발
이재화 변호사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혹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가 사고 발생한 지 1,000일 만에 선보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본 소감>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리트윗하며 빠르게 전파를 타고 있다. 이 변호사는 “1. 박근혜는 (세월호) 그날 구조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2. 학생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3.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면박을 줬다. 이재화 변호사는 “4.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5. 서면보고서도 읽지 않았다”면서 “6. 구조를 위한 구체적 지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7.단지 머리모양 등 외모와 의전에만 신경 썼다”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8. 결론: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국회 여성가족위, ‘성평등 의회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주최로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패널로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 법제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 국회에서 5.9%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 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 116위(144개국, 2016년),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 112위(193개국, 2016년)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ㆍ고령사회ㆍ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내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현실성 있는 개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헌특위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지난 3일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주영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인영 의원, 안상수 의원 등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 대변인,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