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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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은) 무협지의 개방파 방주처럼 겉모습은 자유분방하나 속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지혜를 지닌 ‘거지갑’이라고도 평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은 곧 대국민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감사패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경찰의 좋은 세상 만들기 모임을 표방하는 ‘폴네띠앙’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송인 곽현화씨의 사회로 ‘국민히어로 인권콘서트’를 열고 행사 말미에 박주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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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남경필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세종시로 이전”
야당의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ㆍ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도시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면서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면서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장 정보 취합은 늦었고, 지시는 번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두 도지사는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지사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며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정치ㆍ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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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 손해 책임 묻는다... ‘이재용 배상법’ 발의 추진
국민연금을 악용하거나 연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국민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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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8일 전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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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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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문재인의 운명’ 읽고 “노무현, 우리 모두의 대통령” 호평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7일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그 용기와 결단은 제가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남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호평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야당의 대변인으로 공격의 선봉에 섰지만, 노무현정권 때는 두렵지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는 계좌 뒤지기는 물론이고, 여러 신변의 위협도 겪는 등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 두려웠다”고 극명하게 대조시킨 대목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그의 재평가에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전 의원은 “예를 들면 고 남상국 사장에 대해 ‘우리 형님한테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 저는 어떻게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의 운명) 책을 보니 ‘원래 연설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또한 (노무현) 본인도 그런 말을 한 것을 모르고, 나중에 몹시 후회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믿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연설(기자에게 답할 때)을 할 때 몹시 긴장했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불쑥 나왔을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해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 한미 FTA, 해군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읽으며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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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헌저지 문건, 민주당 사당화와 패권주의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이른바 ‘개헌저지 문건’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 민심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입니다”라면서 “최근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광장을 찾은 것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대신 맡겨둔 권력을 사유화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제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를 이야기 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신년에 들려오는 ‘개헌저지문건’은 공당의 공식기구에서 벌어진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과 개헌 논의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느냐 만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개된 국회의장 비서가 보낸 문자도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조직과 활동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온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만 따진다면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공당이고 모든 당원의 정당이다.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사당화,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불만의 싹도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촛불의 분노와 갈망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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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찾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다녀왔다”며 “얼마 전에 모진 고난을 겪으며 세워진 그 소녀상”이라며 사진을 올렸다.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됐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부산 동구청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 천 의원은 “저도 노란 장미 한 송이 옆에 가만히 놓고 왔다”며 “소녀상을 지켜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소녀상을 가만히 바라보니, 단지 철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더군요”라면서 “춥지 말라며 둘러진 목도리, 장갑, 핫팩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놓고 간 꽃들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소녀였다”고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지난 역사’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역사였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이 소녀상이 불편합니까? 죄책감이 느껴져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며,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추악한 과오를 지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일깨워줬다.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 천정배 의원은 특히 “재작년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부산의 소녀상 앞에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반드시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날 앞서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는 묵과할 수 없는 역대급 내정간섭이다”라면서 “이토록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외교부는 묵언수행 중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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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외촉법의 통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일 최순실씨가 이 외촉법과 관련해 집착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외촉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의 사회 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2013년 12월 31일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차수변경 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영선 의원은 ‘특별검찰관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에서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겼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됐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외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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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대리인 변론 망언, 헌재와 헌정질서 능멸”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를 겨냥해 “망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며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와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며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추미애 대표는 해당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석구 변호사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다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의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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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연령 18세 개정…선거법 독소조항도 폐지”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5일 “선거연령 18세 투표권 참여를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의 보장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세 투표권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함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18세 투표권 보장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유권자를 선거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둔 채 투표권만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93조 1항”이라며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금지하며,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3조 1항은 후보자 이름 대신 구멍을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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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특검, 안봉근ㆍ이재만 구속해야 국정농단 전모 밝혀질 것”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의 우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독]안봉근 “최순실, 정윤회 부인으로만 알아” 뻔뻔한 거짓말 했다 > 기사를 링크하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또한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1.주거부정 또는 3. 도주),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놓았으므로(2.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구속하여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응 천 의원은 “#그런데_우병우는? #그리고_김기춘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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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돼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3회를 차지했다.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가올 대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대선을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의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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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주장…법조인들 혹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변호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SNS에 <[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촛불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언제부터 ‘박근혜가 국가’였나? ‘짐이 곧 국가’라던 루이 14세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에 선전포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마구 지르는구나”라고 촌평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된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 노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다”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특장 노무현 때 특채…수사 결과 증거 채택 못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얼빠진 (대통령) 대리인단.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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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승일 징계…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는 5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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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세월호 참사 시기 혼동’ 朴대통령, 심신 미약 상태인 듯”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시기를 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라며 혼동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 같다”고 5일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이같이 밝히며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 후에 보면 최순실 등이 세월호 참사 무사 귀환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노란색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무슨 반체제 인사 취급하도록 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노 원내대표는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기소에 의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법적으로 회피해도 된다는 것은 변호인단이 마다 다 가르쳐 줬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작전을 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또 2차 변론기일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우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이미 국민으로부터 영구제명 심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을 비우고 민심에 따르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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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두 번째 소장 접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4일 두 번째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헌법 파괴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두 번째 소장 접수 완료]라는 글을 올리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5000명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첫 사건의 소장은 2016년 12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2016년 12월 23일자로 청와대에 우편 송달됐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712)”고 밝혔다. 그는 또 “드디어 오늘 2017년 1월 4일 4160명의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두 번째 사건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고 알렸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여전히 그리고, 오롯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통령의 직무행사인 ‘기자회견’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탄핵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법적인 현실 인식으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될 때까지 이 사건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 방법은 먼저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 www.p-lawyer.co.kr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참가 비용은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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