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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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 범죄, 영장발부 당연” vs “전직 대통령 예우 고려해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 교수는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왜 구속영장 발부에서 고려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준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받지 못한다”며 “법률에 있지도 않은 구속영장 발부에서의 예우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다른 범죄혐의자(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법 앞에 평등’을 관철하여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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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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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 달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감찰을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 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을 했다고 한다”며 “감사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 역시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전해철 최고는 “최근 자세히 밝혀진 표적감찰 혐의 말고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 없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의제출로 만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임의제출 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찰과의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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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했다. 또한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들의 담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다. 이 외에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에서 담배진열이 금지된 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 스스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2016년 제13회 총회가 개최됐다. 진선미 의원은 2015년에도 아동총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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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 압력, 청탁,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세습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세습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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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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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개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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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항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 궐위(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해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 그 밖의 사항 (제명ㆍ목적 조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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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이라면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28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본은 지금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반면, 한국 외교부만 몸이 달아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재 한일 간 공동발표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2년째 수정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합의내용도,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합의를 기초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이나, 일본의 요구를 되풀이하는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가 간 합의의 구속력이 존재한다면 양국 간에 동일한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합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받은 대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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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을 업무 숙달 과정으로 인정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환노위 측은 이 규정을 악용한 사업주들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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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가 대단히 큰 것이고,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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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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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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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박근혜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씨 구속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박근혜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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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까지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 즉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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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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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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