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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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제2의 홍준표 막는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 확정시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꼼수사퇴’로 도정공백과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2의 홍준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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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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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른바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셈이다.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고 정부에 대해 질타했다. 이들은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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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면서 "그렇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경우 업무 담당자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여행업체 익스피디아가 지난 2016년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연차휴가 15일 중 8일만 사용해, 조사대상 국가 중 사용일수에서 6년 연속 꼴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직장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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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도 개정안에 마련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위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까직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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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돼 있고 신고자 보호에도 제한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용기 있는 양심으로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조직으로부터 악의적인 보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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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유족연금 지급방식 개선...‘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유족연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의 개정안은 유족연금액 산정 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지급률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에 곱하여 유족연금을 산정한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중복지급률로 적용해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단위로 되어있어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낮은 수준의 30%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유족연금의 지급률 문제로 인해 연금액이 적어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유족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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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1억 1200만원·자동차 1대”
국민의당은 11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대한 흑색선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부 특정 세력이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최근 안 후보와 안 후보 배우자를 넘어 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수석대변인이 밝힌 안설희 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 포함 약 1억 1천2백만원과, 미국에서 이용중인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 1대다.그는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인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안설희 씨에 대해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만 학비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은닉재산의혹에 대해 일축했다.이하는 국민의당에서 밝힌 안설희 씨에 대한 의혹 관련 입장 전문.1.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위 사실은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역시 전혀 없습니다. 2. 1996년 7월~1997년 12월 교환교수로 미국에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998년~1999년 중 미국 내 재학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은 가원초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02년 3월 가원중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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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풍력발전소 설치시 지역주민 공청회 의무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나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하고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서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동안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하고 그 후 시설물 일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 이는 시설물의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기 설치 된 전국의 490여개의 시설물 중 60여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황 의원은 “국가가 사업자의 손으로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발전소 건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대상 공청회를 의무화해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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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실험동물 지킴이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이 끝난 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의 동물보호법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리거나 안락사 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회복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실험동물법안은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제재규정 미비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보완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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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주거지역 주변 수목장 설치 금지 추진”
주거지역과 그 주변에 묘지·화장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북구 인근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1Km 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아무리 자연장지(수목장)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에 조성 되면 장례차 통행 및 명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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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재범률 낮춘다
성폭력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손상시켰을 경우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기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백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전기장치부착법에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최근 대법원은 전기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이에 백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스스로 손상시킨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국민감정은 물론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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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점자여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여권의 경우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여권의 발급이 실현됨에 따라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외교부는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질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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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대위 첫 회의서 “통합 걸림돌, 직접 치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 치우겠다”고 공언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어제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떠한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후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야 하는 게 후보로서 제 의지다. 안희정·이재명·최성과 함께 뛴 의원들, 동지들, 한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의원과 뜻을 맞춘 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그는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께 각별히 부탁한다. 본부장단, 각 캠프 책임자와 상의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잘 챙겨 달라. 앞으로 좋은 분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며 “후보로서 선대위에 드리는 당부이자 지시다”고 말했다.한편, 문 후보는 “남은 한 달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하는데,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며 “당 경선 때부터 정권연장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은 안 된다’로 맞선다.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 해서 집권한 정치세력은 없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 선택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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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비전 밝혀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겨냥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비전과 정책, 철학에 대해 국민들을 보고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문 후보가 정권교체의 자격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딸 재산공개 거부의혹과 관련해선 “국민들께서 어떤 게 의혹이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다 안다”면서 “어쩌면 지난 1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계실 것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지금 국민께서 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치인끼리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폄하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정치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을 보고 말씀드려 왔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최근 국가간 합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무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협상도 존중할 것이냐고 묻자 “위안부 문제는 생존자분들이 살아 있다. (위안부 협상은) 그분들과 어떤 소통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그분들 말씀을 듣고 반영해서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특강에서 안 후보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절벽 등 우리나라가 처한 5가지 위험상황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며, ▲교육개혁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공정한 산업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여러 후보가 있지만 경제에 대해 근본 철학이 다르다”면서 “어떤 분은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게 제 확실한 철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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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대표 발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할부판매 할 경우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폰의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8,544원~74,520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고,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이에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과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동안 1,908만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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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침수차량 재유통 금지”...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침수로 파손된 자동차의 시장 재유통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침수로 인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처럼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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