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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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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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력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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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어린이집 신고포상의 경우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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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법 관할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도 경기남부지법의 지원으로, 의정부지법 관할인 고양지원과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남양주지원은 경기북부지법의 지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 수원에 신설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도 경기남부고등법원,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기남부지법을 관할한다. 경기북부지법의 상급 법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으로 하고 경기 북부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경기북부지검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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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호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공약들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바뀐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10대 공약 제출하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복지공약 뿐 아니라 공약 전반이 후퇴했는데 문 후보가 결정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또 정의당 정책본부는 토론이 끝난 후 성명을 통해 문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됐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주권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은 그동안 문 후보가 발표했던 복지공약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경우 문 후보의 입장은 출산률을 높이고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해서 공약개발을 진행해왔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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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면서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아니냐는 답변을 취하면서 불 거졌다. 이어 유 후보가 "정부 공식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잘랐다. 당장 국방부가 어제 토론회에서 불거진 주적 관련 논란에 대해 20일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주적이란 표현은 국방 백서에 없다"면서 "국방백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은 '주적' 논란을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연결시키면서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주적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가겠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ABC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라며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두렵고도 놀라운 생각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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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하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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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지급시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상대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외국인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한 특혜 영업 의혹이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조사 결과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이통3사와 일부 대리점에 총 2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따지면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조치일 뿐 국적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명길 의원측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따라 내국인을 차별한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공시한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을 외국인에만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발의된 단통법에는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요건에 '국적'이 추가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통사가 내·외국인을 차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이통사들의 외국인 특혜영업에 대해 일부 처벌이 이뤄졌지만 입법적 미비사항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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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다자녀가구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추진된다.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2세 미만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거나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경우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신설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며 "다자녀 양육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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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가 安처럼 돈 있으면 대통령 안 나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대통령 안 나온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시장을 찾아 “그거 먹고 살지 뭐 하러 (대선에) 나와서 왔다갔다 오락하락하며 욕을 먹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도 저는 안 후보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대 주주인 안랩) 주식이 올라 1100억대, 어떨 때는 2000억까지 가더라”며 “선거운동하고 주식이 올라 부자 됐다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폭락했다. 그래도 자기 재산 콩고물 넣은 거 1000억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안 후보는 '3번'이라고 써진 포스터에 당명을 안썼다. 그 당에 지역구 의원 중 23명이 전라도고 2명만 수도권”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 2중대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돼도 합치고, 안 후보가 돼도 (민주당과) 합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의석수인) 39석으로 나라 운영이 되겠나. 선거가 단순히 이미지 선거로 그런 모양 보고 ‘순한 사람 뽑자’고 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홍 후보는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데 이건 망하는 길”이라며 “국민 세금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2000만 평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개성공단에 올라갈 기업은 전부 우리 기업인데 문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북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북에)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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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나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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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유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근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합성한 이름이다.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정 징계에 머물던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했다.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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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퇴원 후 1, 2년 안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 높고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이용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이른둥이 가정 10가구 중 6가구는 퇴원 뒤 의료비 때문에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본의경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둥이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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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웠다.안 후보는 이날 자정 첫 공식 방문지로 서해 VTS 센터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굿모닝 대한민국’ 출근인사에서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달라. 국민이 이긴다”고 자신의 슬로건을 인용해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와도 싸우겠다”며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쓰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신세진 일 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패권세력 대 개혁세력의 전쟁”이라며 “개혁세력을 선도하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안 후보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혁명시대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경제 개혁 등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광화문 첫 유세에는 손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천근아,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과 정대철 상임고문, 장병완 총괄본부장, 김경진·이용주·최경환·손금주 의원과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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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며 “각종 개혁입법은 번번히 정쟁에 막혀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입법활동 마저도 뒷전으로 밀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처리율이 30%를 밑돌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해소와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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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의 확대개편을 통해 변호사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었던 것에 법원과 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무연수기관이 변협으로만 한정돼 있어 신입 변호사들이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기존의 연수기관이던 변협과 개정안을 통해 추가된 법원, 검찰에서 통산해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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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박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해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이 시급하다"며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돼 줄 것을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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