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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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1 발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제3 발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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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KARA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 토론회 등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 이번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ㆍ독일ㆍ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이라며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동물복지법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최경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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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 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지난 5월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OO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는 계약의 원칙과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었다”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2012년 4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곳곳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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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CGV 신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명근 변호사가 나왔다.이들은 “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그러나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단체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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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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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34억 9000만원(세후 23억 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며 “석연치 않은 과도한 지출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은 52억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또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6년 8월까지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박성엽 변호사)와 합산한 수입총액은 34억 9000만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1억 5000만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총수입은 23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재산 5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3년 8개월간 소비액이 18억 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게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등의 사용액은 2013년 6000만원, 2014년 5000만원이었고, 2015년은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또 후보자의 배우자(박성엽)는 2015년에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돼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억2000만원을 사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부부가 사용한 확인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은 2억 30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지출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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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이 같은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방법으로 강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동물생산업은 애초 등록제였으나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하며 이같은 '강아지 공장'은 전국에 1만 7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추정한다.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농식품부에 신고된 전국의 동물생산업소는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곤충 등 187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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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39일째 우병우 민정수석에 사퇴…대통령엔 해임 요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퇴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로 39일째란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늘’이라는 표현은 ‘사퇴’를 담은 의미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나 정 대표 모두 부인했다’고 일축했지만, 현직 민정수석이 언급됐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모든 중진들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80%의 국민과 야당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며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절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중진들도 박근혜정권이 식물정부가 되길 바라고 이런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민정수석 완장을 떼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의 특별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 우리가 40번째의 바늘을 우병우 수석에게 찌르지 않도록 오늘 사퇴를 하던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임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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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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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정치포럼, 선거연령 18세 등 참정권 확대 입법청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입법 청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연대회의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ㆍ주체별ㆍ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입법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인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법에 가로막혀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확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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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 비리’ 대검찰청 고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및 가족들의 비리 혐의 형사고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먼저 간단하게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차명재산(화성시 동탄면 소재 기흥골프장 주변 토지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재산 등록한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이 광고한 금액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준 것은 계약체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다. 또 처가 재산을 상속ㆍ처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 실질과 다른 거래형태 등을 만드는데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다.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분 20%를 보유하는 등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자동차 등의 자산과 금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연대는 첫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토지(전)와 중리 293 토지(전)이 우병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故) 이상달씨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경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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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이 2건 마저도 A씨의 경우 석연치 않은 ‘업무태만’의 이유로 해임건의 됐고, B씨의 경우는 사장과의 내홍을 일으키던 중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건의 됐다. 결국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이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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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완장 차고 황제조사 절대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황제조사’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과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대전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문제를 대전까지 와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윤갑근 팀장이 우 수석과 사시(사법시험) 동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우병우 사단’이 우병우를 수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조사부, 형사부는 특히 우병우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윤갑근 팀장이 어떻게 수사 하는가, 우리 국민과 국민의당, 야당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황제조사’는 ‘황제감찰’에 이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우 수석을 해임하든, 우 수석은 스스로 사퇴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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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 단체(미래지도자 통합모임 & I Vote 東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2016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과정에서는 ‘한·일 청춘, 정치와 친해지는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소주제별 발표·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과 우리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류과정을 통해 양국 간 선거·정치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의 건전한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선거연수원은 1996년 5월 설립된 이후 초ㆍ중등 미래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으며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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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돼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구ㆍ은평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ㆍ도봉구ㆍ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군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라고 김삼화 의원이 전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돼,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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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정수석 하찮은 존재…교만” 우병우 사퇴 압박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그는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며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그런데 불과 일주인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라며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반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그 사이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감찰 누설 등으로 ‘국기문란’, ‘묵고할 수 없다’ 등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이 23일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그러자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촉구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대목은 우병우 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다만 비판 대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시킨 뉘앙스다.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24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민정수석의 진퇴, 특별감찰관의 직무 부적합 언행이 논란”이라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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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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