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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