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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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9일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근로감독 조치내역에 따르면, 단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년간 성평등 촉진의 목적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사업에 몰려 있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채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별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견인해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분야에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용 및 임금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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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혜 김재수, 장관 절대 안 돼…조윤선 심사숙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날 인사청문회 예정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통과시킨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모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여러 (의료)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농해수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안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 어려워진 농어민ㆍ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수입과 남편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교문위원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보이콧 하고, 거기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아울러서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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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고소득자 소득세법ㆍ대기업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 7396명으로 추정된다.소득세 추계 2017년 2,350억 → 2018년 4,910억 → 2019년 7,705억 → 2020년 8,060억 → 2021년 8,433억 등 5년간 총 3조 1,457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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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원장 조경태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 해결되어야 노인빈곤문제 등의 다른 세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청년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청년창업가회의를 열어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을 지난 6월에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관련 직업,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재편성해 창조해내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철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원장,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동아대 최형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청년단체에서도 권영철 단디벤처포럼 회장, 정운기 부산청년CEO협회장이, 산업계에서도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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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ㅇ 연구본부장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ㅇ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이세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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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경상남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또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ㆍ전원 회유ㆍ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과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폐업사유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년 40~60억원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으로 인해 폐업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청은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기술서기관 박OO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ㆍ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인 박OO은 2013년 5월 29일 진주시장에게 의료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3월 28일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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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2004년 5월~2006년 5월)과 민정수석비서관(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이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대상이 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민정수석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그 압수수색도 자택과 사무실은 배제되는 등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보복성 조치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또 “이러한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처음이 아니다”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수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등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면 검찰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채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위기 때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을 활용해 극복해 왔다”며 “이는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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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폭로전 등장한 내부자들”…“김진태 밥값”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폭로전 앞에 다시 등장한 내부자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의 이름으로 언론이 지면을 장식한다. 김진태 의원이 ‘유력 언론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타고 외유를 하면서 초호화판 향응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부터다. 그리고 유력 언론인으로 조선일보의 주필 송희영을 지목했다. 얼마 전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흡사하다. 당시 영화에서는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이번 폭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주필(송희영),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김진태)이 등장한다.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된 비리를 보도한다. 청와대는 곧바로 우 수석을 보호하면서 방어태세에 들어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한다. 다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당언론과 반대세력에 강공을 펼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발표되자 또다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국기를 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분을 나타낸다. 그 후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선일보 송 주필의 관련 의혹을 공개한다.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폭로전을 펼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도 정보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버티는 형국이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부패한 언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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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조윤선 정무위 시절 배우자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31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간인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역시 의심되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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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유보금 급증은 법인세 인하 효과…법인세 인상”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7년간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했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발제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해,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한다”며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원에서 62조원까지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났다”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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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75개 종목 통합 ‘성남시체육회’ 초대회장 추대
성남시체육회(29개 가맹단체)와 성남시생활체육회(46개 종목별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해 ‘성남시체육회’로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성남시는 8월 30일 오후 4시 시청 온누리에서 75개 종목단체 회장, 통합추진위원 7명, 종목별 회원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성남시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성남시체육회 통합을 선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 통합 성남시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 임원 선임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임원은 이사회 50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은 사무국, 사무부, 경영지원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 경영지원팀, 전문체육팀, 훈련팀, 생활체육팀, 진흥팀의 1국, 1부, 3과, 5팀 체제로 꾸려진다.성남시 체육회는 통합 종목별 단체 규정과 종목별 경기단체, 종목연합회 통합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전,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재명 초대 회장은 “통합 성남시체육회가 성공하려면 종목별 회장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합 체육회가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역 체육 문화 발전과 지역 체육인 위상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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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경찰관 불법체포 국가배상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ㆍ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2014년 8월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B씨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B씨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해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A경찰관이 B씨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돼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해 A경찰관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했다.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B씨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변은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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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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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북한 주민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다음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평가를 비롯해 남북 인권대화 추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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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ㆍ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특별감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석수는 사퇴했는데 우병우는 왜 사퇴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언론 앞에)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시간씩 격정적으로 토로하던 민정수석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으로 노회한 물타기, 버티기 뒤에 누가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 언론사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사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압박해서 받은 자료이거나,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 누구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 누구의 청부를 받아서 폭로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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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전파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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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볼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본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법 운영과 수사 지침 제작, 교육을 담당케 한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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