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는 27일 “교육부는 영광학원의 정상화, 즉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명시한 임시이사 해임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실토하고 이를 행정상 착오이니 양해를 구한다고 고지했다”며 “교육부는 형광학원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행정상 착오를 범하고도 이로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다만 행정상 착오이니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전부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교육부가 범한 행정상 착오의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다. 헌법상 가치인 사학(영광학원)의 자주성이 송두리째 짓밟혔다. 교육부는 하기 좋은 말로 행정상 착오라고 하지만, 이는 그 결과까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부는 <자료 1>에서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에 의거하여 2019.04.25일자로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2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던 행정상 착오는 당사자인 영광학원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사학의 자주성이 침해를 넘어 침탈된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중차대한 잘못을 가볍게 착오라는 말로 넘기고 양해를 표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최정점에서 책임진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며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실망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란 이유로 ‘선(先) 임시이사 해임 후(後) 정이사 선임’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전형적 몽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2019구합63324)의 피신청인(교육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제출한 참고서면(2019.11.08.)에서 임시이사 해임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를테면 학원 정상화 심의시 ‘임시이사 해임 심의를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자료 5>.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부와 사분위는 참으로 이해 불가의 대목을 연출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25조의2든 제25조의3이든 어느 경우에도 ‘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25조의3 제1항은 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자료 6>.
<자료 6>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분위는 이를 무시했다.
위 소송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는 ‘임시이사 해임 심의’를 별도하지 않았음에 대한 신청인 측(영광학원)의 지적을 두고 이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민원’이라고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불쾌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아한 것은 교육부와 사분위 간의 엇박자다. 교육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임시이사 해임 심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자료 3>), 반면 사분위는 임시이사 해임 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이 사건을 원고 패(敗)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이 사건의 단초는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귀책사유가 교육부에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17.12.28. 선고 2015두56540판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임시이사를 임기 1년 단위로 끊어 6차례나 쉼 없이 파견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 등 하급심은 앞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고 밝히고 임시이사 선임취소 판결을 계속 이어갔다<자료 7>.
<자료 7>에서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교육부 패(敗)를 확정한 서울행정법원은 후임이사 선임 등 영광학원의 정상화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히고,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부족한 2명을 임시이사로 보충해 학원정상화를 이끌라고 판결로 명했다(2018.9.7. 선고 2018구합5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