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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내와 부정행위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 항소심서 감액

2019-11-02 12:36:2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아내의 내연남(제3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20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원고와 병(아내)은 2007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인 아들 두 명이 있다.
병은 2018년 1월경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같은 동호회원인 피고(제3자)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병은 그 무렵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외박 등을 일삼았고,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했으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했다.

이에 원고가 최근까지 거의 매일 아침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피고와 병의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병과 피고가 피고의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특히 병이 스스럼없이 피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갑 7호증의 1)이나 병과 피고가 손을 잡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갑 8호증의 9)도 목격했다.

병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를 ‘우리 ◇◇씨’라고, 피고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 각 칭했다. 또 피고가족의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4월 병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년 5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손해배상)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병 사이에 2018년 9월 13일 ‘서로 이혼하되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갖고 양육비도 원고가 부담하며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피고에게 선고한 2000만원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 5. 3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병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과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와 병이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그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원고가 2017. 12.경 병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원고와 병 사이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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