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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2026-01-21 15:32:36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출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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