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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2019-09-18 12:05:0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7·여)는 지난 2월 19일 0시43경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계속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 모 해바라기센터에 임의로 출석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성폭행이 의심돼 방문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9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2019고단2251)된 A씨에게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김상현 판사는 "모텔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웃으면서 B의 손을 잡고 나갔고,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묻자 작은 목소리였으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대답했다’는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학신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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