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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2019-09-10 17:46: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대법원은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지고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라고 판단했다.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비엠더블유社의 차량을 수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벌금 145억 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총 32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피고인 B는 총 47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28회에 걸쳐 이를 행사, 피고인 C는 총 19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만3490대에 이르고, 피고인 C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만3939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1만4086대)에 이른다.
피고인 E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318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1322대)에 이르고, 피고인 F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099대에 이른다.

피고인 회사가 관세법위반 등으로 부정수입한 자동차는 총 2만9846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2만9997대)에 이른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28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했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583억여 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는 내용과 다르게 3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했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44억여 원 합계 6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불복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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