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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2019-09-05 11:08:26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돼 있는 구조여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5)는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동래구 모 유치원으로부터 약 186m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투명커튼으로 밀폐된 4개의 룸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스포츠마사지(안마)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8월 14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681)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없다(단순한 마사지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형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의 각 방에는 문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 질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한 금지행위 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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