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 북상에 따라 8월 14일부터 태풍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 북상 관련 관할 해역 내 태풍예비특보 발효 시 ‘관심’, 태풍주의보 발효 시 ‘주의보’, 태풍경보 발효 시 ‘경보’를 발령하여 위험예보를 단계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태풍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임명길 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태풍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임명길 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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