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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2019-04-09 18:12:58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견해를 묻고 있다.(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견해를 묻고 있다.(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는 후보자의 해명을 믿는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원고가 된 낙동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진보 판사가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는 될 수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수 8, 진보 1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 일부에서 진보편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신을 계속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도와 낙태 폐지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자, 문 후보자는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입법론적으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 우리 현행 법상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겠지만 진보적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종교계 등이 우려도 있다”며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행 단계에서는 반대”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 후보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문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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