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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