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한인섭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고,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왕조적 잔재는 혁명, 즉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섭 교수는 “청와대측이 ‘강압’을 통해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탄핵사유인 ‘법률 위반’이 된다”며 “또한 (조직적 물리력행사로서의 ‘폭동’) 수준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터”라고 경고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SNS(트위터 등)에 “최순실이 동네사우나 가는 것보다 쉽게 문 열어준 청와대가 헌법 따라 법관 영장 받은 특검엔 문 닫아 건다고?”라면서 “헌법위반 탄핵사유 추가!”라고 거듭 주장하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고,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왕조적 잔재는 혁명, 즉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섭 교수는 “청와대측이 ‘강압’을 통해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탄핵사유인 ‘법률 위반’이 된다”며 “또한 (조직적 물리력행사로서의 ‘폭동’) 수준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터”라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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