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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과자 막는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이춘석 의원 “2009년 7104명에서 작년 2967명으로 무려 58% 급감”

2011-10-04 21:02: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죄로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청소년 등에게 반성과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민간선도위원의 선도ㆍ교화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2009년 7104명에서 2010년 2967명으로 무려 58%나 급감했다.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는 2009년 45명에서 작년 4명으로 91%나 줄었고, 교통사범이 860명에서 289명으로 66%, 절도는 3438명에서 1319명으로 61%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833명에서 352명으로 58% 줄었으며, 15세는 1788명에서 675명으로 62% 감소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법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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