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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명예회복 먼 길”

우윤근 의원, 2003년부터 1만 4731명 무죄…무죄공시는 930명 뿐

2008-10-09 17:17:03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만 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무죄라는 것을 공시한 것은 고작 930명에 불과했다.
이는 100명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6명 정도만 무죄공시를 하는 셈이다.

지방법원간의 무죄공시 건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지법의 경우 26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기껏 2명(0.8%)에 불과해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울산지법도 11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3명(2.7%)에 불과했고, 인천지법도 17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경우는 8명(4.5%)에 그쳤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60.6%인 66명이 무죄가 공시돼 공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주지법은 63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57.1%인 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법원 가운데 무죄가 가장 많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무죄 457명 가운데 22명만이 무죄가 공시돼 공시율 4.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패륜범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범죄처럼 피고인의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힌 사건인 경우는 법원이 나서서 반드시 무죄공고를 하도록 해야 하고,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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