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2026-01-29 15:51:51

헌재 1월 심판사건 선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1월 심판사건 선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